진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21일 산정·공고했다.
선거별·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가운데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4억 3,300만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의 14억 1,800만원에 비해 1,500만원 증가하는 등 대체로 지난 선거보다 늘었다.
경기도지사 선거비용 44억 1,900만원 가장 많아, 서울시장 34억 3,100만원 2위

먼저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경기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44억 1,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특별시장 선거가 34억 3,100만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로 3억 2,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역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 수 또는 읍·면·동 수를 반영해 산정한 것이다.

시·도교육감 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기준 및 금액이 시·도지사 선거와 동일하다. 또한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 5,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장 선거 3억 9,2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수 선거가 1억원으로 산정됐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가 평균 4,9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4,2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는 평균 2억 2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900만원으로 산정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올 지방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시 반영한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은 제7회 지방선거 때의 3.7%에서 5.1%로 높아졌다.
전북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13억1,100만원, 기초단체장 평균 1억4,000만원

한편 전북지역의 경우 전북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 1,100만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와 같다. 이는 전국 시·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인 14억 3,300만원에 비해 1억 2,200만원이 낮은 금액이다.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 4,000만원으로 지난 7회 지방 선거의 1억 3,900만원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1,900만원 낮은 금액이다.
전북 기초단체단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장 선거로 2억 7,0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무주군수 선거 1억 6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차이가 났다.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평균 4,800만원,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000만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1억 3,700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전국 평균 금액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치 신인들 “공식 선거 비용 너무 많아 부담”
그러나 정치 신인 등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는 공식 선거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해진 선거비용 외에도 준비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있다.
즉,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다면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
선거비용 보전 내용, 잘 알고 준비하면 도움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또는 선거비용 축소·누락 행위 확인을 위한 서면조사 및 현지 조사를 거쳐 보전 대상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외에도 사진·동영상 등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올 1월 1일 자로 선거구 구역표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의 효력이 상실된 일부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비용에 관한 궁금 내용 문답 정리>
다음은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선거비용 제도와 관련된 문답식 자료 전문 내용이다.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 정당 추천 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
‣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 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은 얼마인가?
‣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와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고려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별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다음과 같다.
-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 선거 : 14억 3,300만원
- 구·시·군의장 선거 : 1억 5,800만원
- 지역 구시·․도의원 선거 : 4,900만원
-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 2억 200만원
-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 4,200만원
-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 4,900만원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나?
‣ 기탁금,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 이렇듯 선거비용은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
‣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보전대상은 아니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
‣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6월 13일)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관위는 그 청구 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7월 31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다. 선관위 대책은?
‣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는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 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