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1년 12월 21일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수사 검사가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으로써 다시 세간의 주목을 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담당 검사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과는 대조를 보여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모 변호사 측 대리인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장정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 등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은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수사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항소심 “피해자들에게 15억여원 배상하라” 판결, 그러나 아직도...
임씨 등은 1999년 2월 6일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다른 용의자 3명이 부산지검에 검거된 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는데도, 부산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이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었다.
법원은 임씨 등이 이후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국가가 1인당 3억 2,000만원∼4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가족들에게도 1인당 1,000만원∼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20%는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씨가 부담하게 했다. 최씨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결과는 같았다.
‘억울한 옥살이’로 익산 약촌오거리사건과 함께 주목받았던 사건
1심과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3명과 가족들에게 모두 15억여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 이 가운데 최모 전 검사가 부담할 금액은 3억 5,000만원으로 정해졌으나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히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모 변호사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법정 공방은 더욱 길어지게 됐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누명 피해자들은 지난 1999년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혀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6년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북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억울한 옥살이' 사건으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과 함께 크게 주목 받았던 재심 사건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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