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1년 11월 30일

대기업인 롯데마트와 지역의 중소업체인 (주)신화가 맞붙은 돼지고기(삼겹살) 납품 제재 처분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중소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롯데마트에 삼겹살을 납품하는 완주군에 소재한 중소업체인 ㈜신화에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며 롯데마트에 과징금 4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대법원까지 간 대기업과 중소업체 소송, 무엇 때문에?

3년 동안 서면 약정 없이 특판 행사 판촉비를 유통업체에 떠넘기고, 종업원들을 파견 받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하는 갑질을 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해당 중소업체는 롯데마트에 고기를 납품한 후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5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보았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후 롯데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해당 기사]

잘못한 대기업(롯데마트)과 싸우고 남은 건 상처뿐

롯데마트 불공정 과징금 400억 원, 공익제보 기업은 부도위기...왜?

그런데 롯데마트는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최종 판결했다. 하지만 2년여 시간이 지났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대법원 "롯데마트 갑질에 411억 과징금 정당"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25일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롯데쇼핑, 피고는 공정위, ㈜신화는 피고 보조로 소송에 참여한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는 롯데마트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신화는 완주군에 있는 돼지고기 육가공업체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롯데마트와 거래하면서 갑질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왔다.

급기야 공정위는 2019년 11월 롯데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마트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신화 등 돼지고기 납품 업체에 할인행사 때 저가 납품을 통한 판촉 비용 떠넘기기, 파견 종업원 부당 사용, 고기 세절(잘게 자른다는 의미) 비용 전가 같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롯데마트는 공정위 제재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롯데마트가 돈육 판매를 늘릴 목적으로 할인행사를 하면서 납품 단가를 평상시보다 깎았다고 했다. 이 단가 인하분 상당액을 납품업체 부담 판촉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롯데마트가 파견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고기 세절 비용을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고도 했다. 롯데마트는 상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아직도 남은 손해배상 소송...긴 법적 다툼에 중소업체 '기진맥진'

롯데마트(자료사진) 
롯데마트(자료사진) 

이후 롯데마트가 다시 상고했지만 최종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2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공정위의 승소로 행정소송이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납품업체는 롯데마트를 상대로 198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 행정소송 기간에 중단돼 이 소송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과의 긴 법적 다툼 때문에 해당 중소업체는 막대한 손실로 인해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에 달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의 갑질을 상대로 기나긴 법적 소송에서 지역 중소업체에게 돌아온 것은 상처 뿐"이라고 호소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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