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성명
지난 3일 전주시의회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상준 의원과 한승진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를 열고 각각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 '제 식구 감싸기'란 따가운 비판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7일 논평을 내고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는 하면서도 정작 아무 소용될 것 없는 문장만 반복적으로 나열한 얼빠진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던 것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송상준 의원의 경우 사건 발생 후 무려 1년 5개월 동안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최근 불거진 다른 사건들로 인해 비난을 받게 되자 상황을 모면하고자 내놓은 궁색한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연대는 "선출직 의원에게는 시민들의 관심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더욱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이 심각한 반사회적 중범죄라는 공동체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만큼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 수위를 높였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시민연대는 논평에서 "의회 스스로의 무능력과 인식 부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징계 절차와 기준에 대한 주먹구구식 고무줄 잣대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민연대는 논평 말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반복되는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 행위가 당의 책임이라는 인식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음주 전력이 있는 후보에 대한 공천 배제 등 공천제도 개혁을 실행해서 책임 정치의 효용과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승진 의원은 지난달 7일 오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한 의원은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이 다가오자 갑자기 운전하며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상준 의원은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고형 이하의 벌금형으로 의원직은 유지됐지만 당시 송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