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남원지역사회가 3선 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둘러싸고 크게 술렁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 시장으로 물러나게 되지만 다음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에 출마설이 돌고 있는 이환주 현 남원시장의 엇나간 정치 활동으로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2011년 제7대 남원시장에 당선돼 내리 3선을 이어온 이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오고 있지만 최근 잇단 구설수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3선 남원시장, 시정은 뒷전인 채 SNS 정치활동만..." 비판 여론
우선 "시정은 뒷전에 두고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만 열정적"이라는 비난이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다. "시정을 이끌어야 할 지자체 수장이 민주당 지역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은 것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은 최근 공무원들의 단체 카톡방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지지를 독려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해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서면 경고까지 받아 분란을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가 됐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 시장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북선관위는 "조사결과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서면 경고 조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에 정세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행정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우려와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 양태다.
전북선관위 이 시장에 서면 경고, 지역시민단체 의구심·비판 잇따라 제기

그러나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시장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의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함에도 수사 의뢰 등 사법조치 없이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며 불신과 의구심까지 제기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시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기간이던 지난달 초 문자 메시지와 SNS로 "정세균 응원하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세요" 란 문구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특정 해당 채팅방에는 남원시 공무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제보된 이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지난 3일과 5일 사이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를 독려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은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다른 조항들은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을 막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법조계 등에서는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누구든지 선거가 가능하지만 이 시장이 어떤 위치에서 선거활동을 한 것인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법 제9조 2항은 '검사 또는 경찰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이 시장에 대해 선관위가 서면 경고 처분으로 조사를 마무리한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3선 시장까지 아낌없는 지지·성원 보냈더니...", 실망·분노 표출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 단체 카톡방에 문자를 보낸 행위는 공직선거법 9조와 공무원의 경선 선거운동을 금지한 57조 6항을 위반했는데도 선관위가 서면 경고에 그쳐 공정한 선거관리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전북선관위는 이 시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문자를 보낸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항이지만 사안이 미비해 서면 경고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선관위가 이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조사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서면 경고 조치만 밝힌데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남원시민참여제도연구회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관위가 이환주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경고 조치도 이해할 수 없고, 조사내용과 경고조치에 해당하는 위법 상황에 대해서도 내부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은 더더욱 선관위 조사결과에 불신을 증폭시켰다”고 밝혔다.
"코로나 기승인데 선거운동 전념한 시장" 비난 거세
이처럼 남원지역에서는 이 시장을 3선 시장의 자리까지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낸 시민들이 최근 불미스런 선거법 의혹 등에 휩싸인 이 시장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이 시장이 남원시 공무원 100여명이 함께 하는 단체 카톡방에 정세균 후보에 대한 응원 글을 공유할 당시 남원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은 코로나 확산을 걱정하며 불안에 떨고 있었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공분이 더욱 거세다.
"3선 시장이 코로나 시국에 SNS를 통한 정치활동에만 몰두했다"는 따가운 비판이 일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수행을 위해 시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내용까지 보도했다. '관록의 3선 시장'임을 자랑해 온 이 시장이 겹겹이 에워쌓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