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1년 7월 20일

전주시 영화의 거리에 위치한 옥토주차장 부지 전경.
전주시 영화의 거리에 위치한 옥토주차장 부지 전경.

'전주시 추진 '독립영화의 집' 부지 문제 해결 가닥' 

2020년 5월 4일. 토지 확보 문제에 걸려 난항을 겪어온 전주시의 '독립영화의 집' 사업 추진이 토지주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며 전주시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언론에 흘렸다.

전주시는 지난해 4월 '독립영화의 집' 추진 대상 토지인 옥토주차장에 대한 감평 평가를 했지만 토지주와 가격 차이가 커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옥토주차장 토지 소유주와 합의점을 찾으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시의회에 올려 처리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옥토주차장 부지와 전주시 소유인 에코시티 내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했으며 조만간 토지주와 토지 교환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옛 도심인 '영화의 거리' 인근에 있는 옥토주차장 부지는 4,500여평에 달한다. 이에 비해 에코시티 내 시유지는 3,000평 가까이 되지만 복합개발지역이란 점에서 주목을 끈 곳이다. 

"옥토주차장 맞교환 부지, 1년여 만에 94억 오른 가격에 매매" 

전주시는 옥토주차장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 오는 2023년 말까지 '독립영화의 집' 사업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더니 1년 2개월이 지난 최근 문제의 에코시티 부지가 소유권을 이전한 지 반년 만에 350억원에 거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북일보 7월 19일 2면 기사.
전북일보 7월 19일 2면 기사.

전북일보는 19일 ‘옥토주차장과 맞바꾼 에코시티 부지 350억원에 팔렸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시가 구도심 옥토주차장 부지와 신흥개발지구인 송천동 에코시티 내 주상복합건물 용도 부지 맞교환을 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에코시티 부지가 소유권을 이전한 지 반년 만에 350억원에 거래됐다”며 “전북일보가 에코시티 주상복합 용지(송천동 2가 1315번지·9811.9㎡)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지난 6월 14일 거래가액 350억원으로 매매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3.3㎡당 1,177만원”이라고 밝힌 기사는 “소유자는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리앤프로퍼터”라며 “지난해 5월 감정평가 때 일반 상업지역인 에코시티 주상복합 용도 부지 감정 평가액은 255억 4,526만원에 불과했는데 부지교환을 추진한 지 1년여 만에 무려 94억 5,474만원이 오른 가격으로 매각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는 이어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에코시티 상업부지의 실거래가로 평당 2,000만원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첫 보도가 나간 뒤 신문사 홈페이지에는 ‘금싸라기 땅인 에코시티와 이제 한물 간 구도심 땅을 맞교환 하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부동산 ㅂ(부자)도 모르는 전주시민이라 해도 바보가 아니고서야. 바꿀 이유가’ 등 전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성토하는 댓글이 올라왔다”고 썼다. 

"전주시 땅장사...1,600만원 넘는 분양가 조성" 

전북일보 7월 19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전북일보 7월 19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이 외에도 신문은 이날 ‘전주 호성동 옛 공동묘지 터 812억원에 낙찰’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시가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 공동주택용지가 3.3㎡당 1,213만원에 낙찰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단초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예정가격의 3배가 넘는 금액에 해당 부지를 팔아 전주시 재정에 보탬은 되겠지만 전주시의 땅장사로 전주시민이 후폭풍을 맞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최근 전주시가 매각 의뢰한 전주시 호성동 2가 855-3번지 2만 2,132㎡ 공동주택 부지가 예정가 231억원의 351%인 812억 2,000만원에 낙찰됐다”며 “이번 부동산 공매에는 32개 업체가 참가해 400억원대에서 600억원대에 응찰했지만 최고 가격을 써낸 서울 지역 시행업체가 낙찰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사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특히 “건축 조건을 감안, 전용면적 85㎡(32평)아파트 350여 세대를 건립할 때 아파트 분양가를 적어도 3.3㎡당 1,60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인근 에코시티 부지 가격은 3.3㎡당 340만원대였고, 평당 분양 가격은 790만원대였는데 부지를 비싸게 샀다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1,600만원이 넘는 분양가를 용인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자연녹지 용도 변경, 땅장사 전주시" 비난

“전주시의 과도한 이익 챙기기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또다시 요동칠 것이라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는 기사는 “전주시가 표면적으로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을 억제한다고는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정책을 쓰면서 전주시만들이 고 분양가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일보 7월 20일 사설(홈페이지 캡쳐)
전북일보 7월 20일 사설(홈페이지 캡쳐)

신문은 20일 사설에서도 이 문제를 짚었다. 사설은 “생태문화도시를 표방한 전주시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공동주택 개발업자에게 고가로 팔아넘긴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며 “게다가 이 부지는 예정가의 3배가 넘는 금액에 낙찰됨에 따라 전주시가 땅장사에 나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주시 주택보급률이 113%를 넘어 주택 공급과잉을 맞은 상황에서 공동주택 부지를 늘리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라고 지적한 사설은 “전주시는 아파트 공급 과잉을 핑계로 LH에서 정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주역세권 개발과 가련산 공원 개발 등을 뒤늦게 막아놓고선 정작 전주시가 자연녹지를 공동주택 부지로 용도 변경한 것은 행정의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말미에서 사설은 “정작 전주시가 땅장사를 통해 아파트 가격 상승 빌미를 제공한다면 전주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시키는 단초 제공" 

경향신문 7월 20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경향신문 7월 20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한편 경향신문도 이 문제를 보도했다. 신문은 20일 기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등 예산 선순환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용도변경을 통해 ‘땅 장사’에 급급했다(경향신문 2019년 11월4일 12면 보도)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전주시내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전주시 중요 현안들 졸속 추진 우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예상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택지개발지구가 아니어서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사대상은 아니지만 업체가 착공신고 시 분양가를 적시하기 때문에 조정작업을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주시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이후 시정이 마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남은 굵직한 전주시 현안 사업들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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