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1년 5월 27일(목)

KBS전주방송총국 5월 26일 보도(화면 캡쳐)
KBS전주방송총국 5월 26일 보도(화면 캡쳐)

전북출신 국회의원 잇따른 무죄·면소 판결…"무리한 기소권" 비판 

지난 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제21대 총선 개시 이전에 민주당이 지역 현안 및 정당의 입장 표명을 위한 자리로 행사 과정에서 민주당 이강래 예비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집회나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통상적인 정당 행사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란이 일어나게 된 전반적 경위를 살펴보면 일부 몸싸움이 있긴 했으나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이낙연 위원장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충분한 위력이 있지 않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점, 코로나19로 인한 위급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7개월 이상 걸린 재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에 정치 행위 큰 타격”

전북CBS 노컷뉴스 5월 26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전북CBS 노컷뉴스 5월 26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이 의원은 무죄판결 직후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항소권 행사를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의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개최와 심의를 요청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의 선거법 위반 기소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이 고발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해 무리하게 기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두 차례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려 한다면 그 전에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7개월 이상 걸린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고 정치인으로서 정치 행위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대검 예규로 제정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는 '1심과 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문제되는 사건의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의 남원지역 방문 과정에서 몸 싸움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무리한 기소·항소권 남용...서민들 엄청난 고통 감내해야” 

이날 이 의원은 특히 “1심에 이은 2심에서도 검찰의 기소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애초에 억측과 사실 왜곡으로 가득 찬 고발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기 때문이며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해 시선을 끌었다. 

그는 또 “검찰이 상고권 행사에 앞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깊이 생각하고, 무엇이 옳고 정의로운 것인지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도 대법원에서 최종 면소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전민일보 5월 27일 6면 기사
전민일보 5월 27일 6면 기사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7일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교회 출입문 앞에서 명함 배부행위에 관련된 항소심의 면소 판결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잇따라 무죄와 면소판결이 내려지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항소권 행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 혐의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법정에서 입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게 현실”이라며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기소 남용에 대해 불만과 원성이 자자할 정도인데 하물며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된다”고 말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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