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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전주총국 4월 30일 보도(화면 캡쳐)
KBS전주총국 4월 30일 보도(화면 캡쳐)

'1심 면소 판결' 이원택 의원,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구형

'형사 사건에서 실체적 소송 조건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선고하는 면소 판결.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 이 1심 재판에서 받은 면소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해 주목을 끌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 김성주) 심리로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의 면소 판결은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이라며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에서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찾아 "예쁘게 봐달라"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면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기소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날 법정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 심의과정 등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면소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6월 16일 법정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그러나 약화된 전북 정치권에 또 어떤 파장이 미칠지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이상직 의원 '채용 청탁' 수사, 전북지역 파장 예상"

최근 구속된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에 대한 수사가 부정 채용 의혹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전북지역에 또 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이스타항공 인사 청탁 비리와 관련된 보도를 이어 온 전주MBC는 30일 '이상직 의원 '채용 청탁' 수사..도내 파장 예상'의 기사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최근 이 의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청탁자들 중 상당수가 전북 지역 인사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도내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주MBC 4월 30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 4월 30일 보도(화면 캡쳐)

이어 기사는 "이 의원은 과거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수십여 명의 지원자들을 추천해,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스타항공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 등을 수뢰 후 부정처사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 21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이스타항공의 최종구 전 대표와 김유상 현 대표를 업무방해죄·배임수재죄, 창업주이자 전 회장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업무방해 공범·수뢰후부정처사죄, 이스타항공에 부정채용을 청탁한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업무방해의 공범·배임증재죄(증뢰죄), 이스타항공에 부정입사한 자들을 업무방해 공범· 배임증재죄(증뢰죄)로 각각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측은 언론에 "추천 내용 등이 적힌 공식 인사 문건은 없다"고 해명해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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