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전주시가 자체 공무원에 이어 전주시의회 의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22일 동안 진행해 왔던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에서도 '투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되레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전주시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호들갑을 떨었던 것과는 달리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과 함께 '셀프 면죄부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구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주시의원들의 주택보유 실태를 통해 조사한 분석 결과와 차이가 많다는 점에서 불신과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자치시민연대, "전주시의원들 다운계약, 편법 증여 의심" 발표와 대조
일부 전주시의원들이 부동산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한 사례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이른바 ‘다운 계약’이 의심되는 거래와 분양권을 가족에게 이전한 경우에서 편법 증여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시민단체가 밝힌 점과 대조적이어서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시의회 의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토지 이상거래 여부를 조사해 ‘이상 거래는 없다’는 결과를 30일 시의회에 통보했다.
전주시 특별조사단은 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시의원 34명과 가족 132명 등 총 166명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도시개발사업 토지 이상 거래 조사를 마쳤다고 이날 밝혔다.
조사지역은 전주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1단계), 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천마지구,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여의지구 등 모두 9곳으로 이들 지역 개발로 인해 토지 가액 상승이 예상되는 인근 지역이 포함됐다.
전주시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전주시 특별조사단은 “의원 신분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시의원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매듭지었다. 이날 시 관계자는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밝힌 ‘전주시의회 의원 주택· 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 결과’와는 대조적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당시 “전주시의회가 지난 3월 26일 시의원과 시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그러데 전주시의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통해 전주시의원들의 주택보유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일부 의원들이 부동산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사자가 먼저 투명하게 소명 할 것" 요구...'유야무야'
이어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거래 과정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와 분양권을 가족에게 이전한 경우에서 편법 증여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5건의 사례를 제시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주시의회 자진 조사의 취지’에 맞게 당사자가 먼저 투명하게 소명 할 것을 요구한다”며 “불법성 여부는 전주시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밝힌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000의원
-. 장동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지분으로 매입(2016년으로 추정됨. 총액336,700천원) 후 매도(2019년 추정, 383,000천원)
-. 전북혁신LH 아파트를 배우자가 소유하고 임대하다가 매도(262,250천원, 2020년도 추정) 시세차익이 1억원에 가까울 듯(2016년 재산신고시 동 건물의 신고액이 144,000천원)
-. 배우자가 전주 효자동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소유권 전환(315,000천원
-> 250,000천원으로 가액변동), 2021년 재산신고 내용으로 보면 임대 중
-. 배우자가 만성동 아파트 분양권 취득(2016년으로 추정됨)
2018년(추정) 재산신고가액 210,200천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220,000천원에 매도함.
-. 의원 본인은 효자동 아파트 임차(155,000천원)하고 있으며 분양권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해 다수의 은행 차입이 있었음.
사례2> 000의원
여수시의 아파트 2채를 2016년(추정)에 각각 93,000천원에 매입 각각 2018년(추정) 110,000천원, 2020년(추정) 115,000천원에 매도함.
사례3> 000의원
본인 명의로 전주시 효자동 아파트 분양권 취득(39,188천원, 2019년으로 추정됨)후 분양권 매도(39,188천원, 2020년으로 추정됨). 신규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취득원가로 다시 매도한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다운계약 여부의 소명이 필요함.
사례4> 000의원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송천동 에코시티 분양권을 2018년(추정, 229,131천원)에 자녀에게 ‘명의 변경’한 것으로 신고함.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됨. 정상적인 증여인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
사례5> 000의원
아들 명의로 만성동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2018년으로 추정됨)하여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전매 제한기간이 지난 2020년(추정)에 317,450천원에 배우자(며느리)에게 이전함. 분양권 취득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
그러데 이에 대한 의심 사례조차 이번 전주시 특별조사 결과에는 모두 ‘이상 거래는 없음’으로 뭉뚱거려 마무리됐다. 유야무야 된 셈이다.
앞서 전주시 투기 조사단은 지난 28일 시 공무원 406명과 가족 1,499명 등 1,9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내부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은 없었다”고 밝혀 '셀프 면죄부'란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KBS전주총국과 JTV는 "조사 결과가 허술한데다 또 다시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JTV는 "전주 공무원·시의원 투기 없어"..."면죄부 준 꼴"이란 30일 기사에서 "먼저 조사 대상에 있어서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조사를 한정해 애당초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능했다"며 "조사 범위를 전주지역 9곳으로 제한하면서 원정투기 의혹은 아예 잡아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3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에 외부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기사는 "모두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사단원이 시의원들의 눈치를 살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북참여연대는 지난 5일 전주시의원 5명의 부동산 거래가 부적절하다고 발표했는데 조사 의지도 부족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KBS전주총국도 이날 “전주시의원도 투기 정황 없어”…“소명자료 의존 한계”란 기사에서 " LH 임직원 투기 조사에서 친족과 이웃까지 관여된 의혹이 불거진 점을 감안하면, 투기 의심 사례에 한해서라도 조사 대상을 넓혀야 했다"며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해 당사자 소명자료에 의존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고, 업무 과중으로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기사는 또한 "시민단체는 물론 KBS 취재를 통해 제기된 의혹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아파트 투기 조사에 매진하겠다는 전주시가 허술하게 이뤄진 내부 조사 탓에 그동안 공들여온 아파트 투기 조사마저 불신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여 보도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