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이 출입기자들과 지역언론사들에게 무료 주차권의 무분별한 발급으로 특혜성 논란과 함께 '김영란법 위반'이란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일반인은 물론과 교직원들에게도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 내 주차시설 이용을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들 외에도 언론사에 과다하게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해 줌으로써 따가운 비난이 일고 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은 전북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 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와 전주시설관리공단, 전북대, 전북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기관 출입기자 또는 지역 언론사에 대한 무료 주차 정기권 제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전북대 2020년 무료주차 정기권 언론인 제공 실태 (전북민언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전북대 2020년 무료주차 정기권 언론인 제공 실태 (전북민언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 내 이용 차량에 비해 주차 면적이 부족한 전북대와 전북대병원이 가장 많은 무료 주차권을 언론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민언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는 2020년 언론사와 기자를 대상으로 무료 주차 정기권을 총 40개 언론사에 68대 분의 무료 주차권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전주MBC가 가장 많은 13대, 전북일보 5대, 전북도민일보 4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언론사들은 1대에서 2대꼴로 무료 주차권을 혜택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전북민언련이 2019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의 경우 298대의 무료 주차권을 언론사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일보, 사설서 ‘전북대병원 입원환자 가족들 불만 높다’면서 무료 주차권 가장 많은 23대나

전북대병원은 전북대보다 훨씬 많다. 2020년 기준 언론사와 기자를 대상으로 무료 주차 정기권을 56개 언론사에 211대분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는 전북일보가 가장 많은 23대, 다음으로 전북도민일보 20대, 전라일보 14대, JTV 12대, KBS 11대, MBC 9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병원 2020년 무료주차 정기권 언론인 제공 실태 (전북민언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전북대병원 2020년 무료주차 정기권 언론인 제공 실태 (전북민언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가장 많은 전북대병원 무료 주차권 혜택을 받고 있는 전북일보는 지난 12월 30일 사설에서 ‘대형병원 주차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하라’란 제목과 함께 “도내 대형병원인 전북대병원과 전주예수병원은 내원객에 대해 입차 후 20분, 원광대병원은 입차 후 30분까지 주차요금을 받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면 기본요금 1,000원을 부과하고, 이후 10분 당 200원씩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며 “서울의 대형병원들이 30분 무료 회차를 적용하고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곳도 있지만 도내 대형병원은 주차 서비스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일보 2020년 12월 30일 사설(홈페이지 갈무리)
전북일보 2020년 12월 30일 사설(홈페이지 갈무리)

이어 사설은 “도내 대형병원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특히 입원환자 가족들의 불만이 높다”면서 “대형병원들은 당일 병원 방문 횟수에 상관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1일 5,000원~6,000원의 등록차량 주차요금제를 운영하며 이를 입원환자 가족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루 종일 환자 곁에서 간병해야 하는 보호자가 아니라면 오히려 비싼 주차요금”이라고 꼬집었다.

신문은 또 “입원환자는 외래환자와 똑같이 매일 병실료를 내면서 주차장은 이용하지 않는 만큼 보호자 1인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사설에서 지적해 놓고 정작 자사의 병원 이용 무료 주차권은 지역언론사들 중 가장 많은 20대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북민언련 관계자는 “한 언론사에만 20대가 넘는 차량이 무료 주차 정기권을 제공받고 있는데 대해 놀라웠다”며 “2017년 언론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종사하는 언론사 종사자는 전체 1,031명임을 감안할 때 전주 내 취재 직군에 있는 종사자들 대다수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련 근거를 전북대의 경우 「전북대학교출입차량관리규정」제16조와「전북대학교출입차량관리운영세칙」 제8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제시했다. 전북대병원도 「주차장관리규정」 제11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언론사와 기자를 대상으로 무료 주차 정기권을 발급했다고 전북민언련 측에 밝혔다.

그러나 전북대와 전북대병원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교내 시설 이용 시 주차요금을 기본 30분에 1,000원의 주차료를 부과하며, 10분 경과시마다 200원씩 증가시켜 부과하고 있다. 경차나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무료 정기주차권을 제공 받은 언론사 차량들은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인에게 지속적,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주차권 제공은 김영란법 위반”

더욱이 이 같은 행태는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전북민언련은 “지난 2018년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제공한 무료 주차 정기권 차량이 109대에 이르며 무료 주차 차량의 약 3분의1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한겨레21에 보도되면서 파급을 일으켰다”며 “공공시설의 무료 주차권 언론인 제공은 과도한 특혜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이 제시됐다. “업무수행을 위해 기관에 방문한 공무원 또는 기자 등에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라는 질의(2020년 4월 27일)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는 ‘금품 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 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다만,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제공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주차권 1회 제공 등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직접적인 업무상의 용도 외의 제공이나 지속적ㆍ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주차권 등의 제공은 공정한 직무집행 저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민언련은 “언론인에게 지속적,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금품수수에 해당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이 외에도 전북민언련은 언론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관공서 무료 주차 정기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왔다. 그 결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전주시청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2019년 초까지 무료 주차 정기권을 제공했다”면서 “2015년 25명, 2016년 26명, 2017년 26명, 2018년 26명이 혜택을 받았지만 타 공단에서 문제 제기가 발생하자 2019년 중순부터 무료 주차 정기권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왔다”고 전북민언련은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무료 주차 정기권 제공 조속히 중단해야" 

“언론사의 공식 취재 차량 외에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차량까지 전면 허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전북민언련은 “전북대는 2019년 298대의 언론사 차량에 무료 주차 정기권을 제공했었는데 당시 언론사를 퇴사하거나 이직한 기자 차량까지도 혜택이 유지되고 있어 무료 주차 정기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 2016년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언론기관 차량에 대한 관공서 정기주차권 발행을 금지했다. 취재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로 주차가 가능한 정기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라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북민언련은 “전북대와 전북대병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며 언론사 대상 무료 주차 정기권 제공을 조속히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일반인들이 전북대나 전북대병원을 출입할 때 유료 주차요금을 부과하는데 비해 출입 기자 또는 지역언론사 소속 직원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료의 특혜를 누리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북민언련 관계자는 “지역내 다른 대학들도 이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꾸준히 실태조사를 벌여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

전북대학교, 언론인 대상 무료 정기 주차권 제공 298대 → 81대로 감소

전북대학교, 언론인 제공 무료 주차 혜택 2020년 만료되는 무료주차 등록 차량만 298대!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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