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의 1심 선고 공판이 무려 한 달 뒤로 연기된데 대해 세간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2일 전주지방법원(전주지법)은 당초 3일로 예정됐던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을 한 달여 뒤인 3월 19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론을 재개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재판부는 통상 선고 공판을 앞두고 새로운 쟁점이 발견되거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제시한 의견 중 추가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론을 재개한다.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변론 종결 후 선고 기일을 잡았더라도 다시 변론을 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진다고 하지만, 선고 하루 전에 기일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게다가 이 의원의 선고 연기 배경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은 최근 법원에 변호인 의견서와 형이 감경돼야 하는 사유 등을 적는 정상관계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 끌기', '재판 지연 속셈' 의구심 제기

이에 대해 '시간 끌기' 또는 '재판 지연을 위한 속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교체되고 법원을 비롯한 검찰 인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선거 재판이 오랫동안 연기된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일고 있다.
한 법조인은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이나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이 있을 경우 증인 신청 등을 받아들이면 변론이 재개되지만 그동안 공판 기일이 길었던 점에서 다소 의아하다”며 “이달에 있을 법원 인사까지 감안하면 재판부가 바뀌게 되고 재판은 예정보다 더 길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맡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의 자리 이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공판을 조속히 끝내려던 의지와 달리 갑작스럽게 변론을 재개한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 범죄에 대한 1심 선고를 공소 제기 6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또한 기일이 정확이 지켜질지 주목이 쏠리는 대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의원 측의 추가 증거 제출을 통한 '재판 끌기' 전략일 수도 있다”며 "이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1심 재판을 길게 끄는 게 목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 문자메시지 발송, 기부 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 범죄의 종합백과"라며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주시민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참담...이상직 사퇴하고 엄중 처벌하라"
한편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엄중처벌과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1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구형받았다”며 “전주시민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이 의원은 총선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을 때부터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면서 “총선 당선 직후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를 불러온 실질적인 책임자로 사실상 밝혀져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한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적·도덕적으로 보아도 국회에 있어서는 절대 안되는 돈과 권력에 눈이 먼 범죄자일 뿐이다”며 “이상직 의원은 국민과 전주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법과 시민 앞에 마땅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