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진단
전국 노동계가 '노조법 2·3조'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동시다발적으로 빠른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21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처리와 함께 개정 취지에 맞게 온전한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전북에서도 민주노총 전북본부(전북본부)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모든 이들에게 노조할 권리'라는 당연한 권리 주어져야...
'노조 탄압하는 개인 손해배상 소송 금지' 촉구

전북본부는 “한시라도 빨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하청 노동자 노동 조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를 통과했던 개정안보다 하회하는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본부는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 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며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사내 하청에 대해서는 원청이 사용자임을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업은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체 행동이며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에게 있다”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이들에게 노조할 권리라는 당연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북본부는 "노동조합법 2·3조를 즉각 개정하고 시행할 것"과 함께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자 정의 조항 개정 ▲‘진짜 사장’ 원청 책임 확실히 명시 ▲노동자를 괴롭히고 노조를 탄압하는 개인 손해배상 소송 금지 등을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국회 본회의 통과 불구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계 숙원사업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폐기된 바 있다. 노동계는 이후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새 정부에 노동계 핵심 과제로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해왔다.
노동계는 기존 법안에서 후퇴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 앞에 ‘온전한’을 붙여왔다. 새 정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자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한 법안보다 진전된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촉구! 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최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시행 시점을 1년 늦추고, 하청 노조와 원청 간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절차 등을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이러한 검토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단체교섭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에게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노동자·노동조합 어떻게 대하는지 가늠자 될 것”

운동본부가 주장하는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은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의 공통 요구가 담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통과를 뜻한다. 따라서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노조 할 권리 보장(노조법 2조 1항 개정)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권 보장(노조법 2조 2항 개정) ▲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노조법 3조 2항 신설) 등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포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에 의해 두 번이나 거부됐던 노조법 개정안은 이제 하루속히 통과되는 일만 남았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자임을 인정해 달라 절규하는 목소리를 국회는 듣고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또 “손배·가압류로 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참혹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을 어떻게 결론짓는가는 이재명 정부가 빛의 광장을,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