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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렸다. 이날 8명의 헌법재판관 중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현직 대통령 파면 결정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가 된다.
취임 1,060일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간 '윤석열'...60일 후 '조기 대선'

지난해 12월 3일 황당하고 기습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만이다. 또한 12·3 내란 사태로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 심판에 넘긴 후 헌법재판소가 숙의를 시작한 지 111일 만에 내린 결론이다. 이로써 지난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 윤석열은 1,060일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안'을 접수한 후 두 차례의 변론 준비와 11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이어 올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에도 한 달 넘게 숙고를 거듭하며 쟁점을 검토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소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형사재판도 별도로 이뤄졌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강조된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 ▲국회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의 위법성 등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으로써 60일 뒤인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지만, 60일도 모자란 까닭에 60일을 모두 채워 선거운동기간을 보장해주는 게 상식적인 결정으로 여겨진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에도 탄핵일로부터 60일을 다 채운 2017년 5월 9일에 대선을 치렀다.
따라서 6월 3일이 '조기 대선'을 치르는 날로 확정되면 5월 10~11일 양일간 대선후보 등록을 받고,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양일간 진행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부터 탄핵심판 선고까지 주요 일지는 다음과 같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12월 6일: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12월 7일: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12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12월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 접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 전환.
12월 16일: 헌재, 첫 재판관 회의 개최.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 지정,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정.
12월 18일: 대검찰청,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윤 대통령,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12월 27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쟁점 정리. 국회,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후 의결서 헌재 접수.
12월 30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5년
1월 1일: 헌재,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
1월 3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국회 측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추사유 철회' 주장. 준비절차 종결.
1월 6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1월 7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발부.
1월 13일: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1월 14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1월 15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윤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1월 16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국회·윤 대통령 측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1월 17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1월 18일: 윤 대통령,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1월 21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윤 대통령 직접 출석. 계엄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재생 등 증거조사.
1월 23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공수처, 검찰에 윤 대통령 공소제기 요구 송부.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1월 25일: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서울중앙지법, 재신청 불허.
1월 26일: 검찰,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2월 4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2월 6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증인신문.
2월 11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증인신문.
2월 13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신문.
2월 18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국회·윤 대통령 측, 각각 2시간씩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등 발표.
2월 19일: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진행 후 변론종결.
2월 20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한 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헌재, 2월 25일 변론 종결 고지.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윤 대통령·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최종 의견 진술.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3월 8일: 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윤 대통령 석방.
3월 24일: 헌재, 한 총리 탄핵청구 기각. 한 총리 직무복귀.
4월 1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
4월 3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불출석" 발표.
4월 4일: 헌재,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8명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선고.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