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백산면 산란계농장에서 검출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이번 겨울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병 사례는 전국적으로 모두 35건이며, 전북에서는 11번째로 기록됐다.
[해당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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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전북자치도는 10일 김제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해당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의 방역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제지역과 인접 시·군 6곳(군산·익산·완주·전주·정읍·부안)에 있는 산란계농장과 축산시설·차량 등에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을 내렸다. 기간은 10일 오전 11시부터 11일 오전 11시까지 24시간이다.
아울러 발생 농장을 기준으로 방역대(반경 10㎞ 이내)에 있는 가금농장 35곳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 31곳을 정밀 검사하고 나섰다. 해당 농장은 8만 5,000여마리를 사육하는 곳으로 1월 30일 발생농장의 방역대(반경 10㎞ 이내) 지역에 있는 곳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병 건수는 모두 35건으로 지역별로는 전북이 11건으로 가장 많고 충북(6건)·경기·전남(각 4건)·충남(3건)·경북·경남(각 2건)·인천·세종·강원(각 1건) 순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사육 농가는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예방적 처분과 함께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며 “김제시를 비롯해 인접한 전주와 군산 등 6개 시·군 산란계농장은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