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초점
국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34건)
2024년
▲10월 29일 강원 동해 산란계농장 ▲11월 7일 충북 음성 육용오리농장 ▲11월 17일 인천 강화 육용종계농장 ▲11월 24일 전남 영암 소규모 토종닭농장 ▲11월 25일 충남 서산 육용오리농장 ▲12월 2일 전남 강진 육용오리농장 ▲12월 2일 세종 산란계농장 ▲12월 5일 전북 김제 육용오리농장 ▲12월 11일 경북 영천 산란종계농장 ▲12월 13일 전북 부안 육용오리농장 ▲12월 15일 충남 청양 산란계농장 ▲12월 17일 전북 부안 육용오리농장 ▲12월 20일 경기 김포 산란계농장 ▲12월 22일 경기 화성 토종닭농장 ▲12월 22일 전북 김제 산란계농장 ▲12월 25일 경기 여주 산란계농장 ▲12월 27일 전북 부안 육용오리농장 ▲12월 27일 충북 진천 산란계농장 ▲12월 30일 충북 음성 산란계농장
2025년
▲1월 4일 경기 여주 산란계농장 ▲1월 6일 전북 김제 육용오리농장 ▲1월 10일 충남 당진 육용종계농장 ▲1월 10일 전북 부안 육용오리농장 ▲1월 13일 충북 음성 산란계농장 ▲1월 14일 경남 창녕 육용오리농장 ▲1월 16일 경남 거창 육용오리농장 ▲1월 18일 전남 담양 육용오리농장 ▲1월 21일 경북 구미 종오리농장 ▲1월 25일 충북 진천 육용오리농장 ▲1월 30일 전북 김제 산란계농장 ▲2월 1일 전북 부안 육용오리농장 ▲2월 1일 전남 함평 종오리농장 ▲2월 5일 충북 진천 산란계농장 ▲2월 8일 전북 군산 나포 토종닭 사육농장

김제·부안 이어 군산까지 확산 '속수무책', 전북 '전국 1위'...호남·충청권 가장 많은 검출·확진
국내 가금류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이 가장 많은 확진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9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군산시 나포면 토종닭 사육농장(1만 7,000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8일 최종 확인돼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해당 농장은 지난 6일부터 700여 마리의 폐사축이 발생해 전북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시료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 항원이 검출됐다. 전국에서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사례는 올 겨울 들어 34번째로 전북에서는 10번째다. 또 군산지역은 최초이며, 토종닭 사육농장으로는 3번째 사례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하순 이후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총 34건으로 늘었으며 그 중 전북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충북 6건, 전남 4건, 경기 4건, 충남 3건, 경북 2건, 경남 2건, 강원 1건, 인천 1건, 세종 1건 등의 순이다. 고병원성 AI 발생 지역은 이처럼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과 충청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살처분이 능사일까?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 토종닭 농장을 비롯해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7일 오후 11시부터 9일 오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발령 기간이 36시간인 것은 이례적으로,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과 달걀 운반차량의 농장 안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 신기, 기계·장비를 축사 안에 반입할 때 세척·소독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중수본은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주요 증상 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도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 방역당국도 군산지역 해당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이후 출입 통제, 역학조사, 방역조치 등과 함께 사육 중인 토종닭 1만 7,00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AI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대상 소독을 철저히 하고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 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소독설비·방역시설 설치하지 않은 경우, 행정명령 위반시 각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한편 올 겨울 들어 전북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축산 농가 분포가 밀집된 영향도 있지만 토종닭 거래 특성상 가축 취급 상인 등이 전통시장 등 전국적으로 산 닭을 운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이동중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중수본은 닭 축사에 들어가기 전에 장화를 갈아 신고 소독하기 위한 전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시설을 두고도 관리가 미흡한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고장 나거나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보완 명령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적발 농가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날 내려지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축산 차량들의 고발 사례도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소독설비나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독하지 않거나 소독기록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