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슈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갑)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이밖에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들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신 의원이 사면초가 위기에 직면했다.

재판부 "휴대전화 240대 동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선거 공정성 훼손한 중대 범죄”

법원 입구 전경.(자료사진)
법원 입구 전경.(자료사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을 지낸 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2023년 12월 실시된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서 신 의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 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을 실행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 모씨와 전 보좌관 정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아울러 정씨의 부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지인 변 모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한 데다가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이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차명 휴대전화 240대를 동원했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총선을 5개월 앞뒀던 2023년 11월부터 한 달여 간 1,300만원을 들여 휴대전화 240대를 사들인 뒤 신 의원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휴대전화 중 일부는 지난해 6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전·현직 보좌관들을 향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상대 후보(김의겸 전 민주당 국회의원)와의 격차 또한 크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과의 경선에서 1%p 내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거머쥐었다.

신영대 의원, 여론조작 외에 뇌물수수 혐의 기소…지역 언론 기자들에게 돈 전달 의혹까지

신영대 국회의원.(자료사진)
신영대 국회의원.(자료사진)

한편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신 의원도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 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의원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지난해 12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신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기업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 서 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산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돈이 전달됐다는 내용까지 공소장에 의해 밝혀져 파장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31일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1월 28일 국회에서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기도 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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