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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영대(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과 재판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22대 국회 첫 사례를 기록한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데 이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당내 경선 기간 중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은 같은 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분간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됐지만 사법당국의 계속 수사와 재판 여부의 향배가 주목된다.

신영대 "검찰이 주장한 구속 사유가 날조 그 자체" 주장

신영대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1일 오전 신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2대 국회 들어 첫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이날 국민의힘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실시했다.

표결에 앞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본회의에서 “혐의가 대부분 입증된다”며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돼 있고, 구속영장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체포동의를 요청한 반면, 신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이 주장한 구속 사유가 날조 그 자체”라며 “윤석열의 검찰이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지역구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휴대전화 100여 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운동"

법원 마크.(자료사진)
법원 마크.(자료사진)

아울러 총선 당내 경선 기간 중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이크 사용 시간 등에 비춰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포함)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1월 군산의 한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 20여명에게 10여분 간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으로 연설과 대담, 토론용을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사용한 사전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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