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 기자, 온몸으로 묻는다] 김규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5월 2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투표되었지만 재석 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새로운 사실이 쏟아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22대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해 조언을 들어보고자 지난 7일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평안'의 김규현 변호사(해병대 예비역·1043기)와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이 누구하고 통화했고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밝혀내기 위해 계속 자료 신청할 것”

- 최근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건은 진실이 반드시 드러나고 수사 외압한 세력은 반드시 책임지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빠르든 느리든 점점 진실이 드러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박정훈 대령한테 모든 얘기를 작년 8월에 다 들었어요. 그것을 믿고 있었고 박정훈 대령이 말해줬던 그것들이 사실로 계속 드러났어요. 앞으로도 계속 드러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저는 묵묵하게 그 방향으로 걸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법원인지 아니면 공수처인가요?
“둘 다입니다. 군사법원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공수처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공수처는 기자들이 아마 수사 상황을 취재해서 나오는 걸 거고 군사법원은 저희 변호인단이 법원에 신청해서 받은 것들입니다.”
- 요즘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지금 가장 핵심적이었던 건 역시 대통령의 개인 통화 내역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대통령이 누군가로부터 로비받거나 아니면 사단장ᅟᅳᆯ 구해기 위해서 스스로 이 명령을 내리고 수사 외압을 가한 거잖아요. 대통령의 직접 통화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저희는 앞으로 대통령이 또 누구하고 통화했고 누구에게 지시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계속 법원에다가 자료 신청할 생각이에요.”
- 그게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것만으로 유죄의 스모킹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정황과 결합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으로서의 증거는 충분히 되고도 남죠.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 그런데 녹음 파일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녹음 파일은 제가 보기에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다만 이건 있죠.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육성 녹음 파일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검 등이 수사를 열심히 했고 그 결과 다른 자료나 증거들이 나와 탄핵까지 이어진 것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 격노하면서 어떤 지시 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은 것...그래서 특검으로 수사해 달라는 요구”

- 왜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했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통화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안보나 기밀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의 격노가 관건이잖아요. 국민의힘 주장은 가령 대통령이 격노할 수 있는데 그게 왜 문제냐는 건데.
“격노한 거 자체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격노한 다음에 바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경찰 이첩이 보류되고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되고 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자에서 빠지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였겠습니까? 격노하면서 어떤 지시 했는지를 국민들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특검으로 수사 해달라는 거죠.”
- 통화 기록은 7월이면 삭제되는 거로 아는데 현재 기록 확보 공수처에서 못 한 건가요?
공수처에서 상당한 부분은 확보한 거로 알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누군지 알죠?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람들의 통화기록은 공수처에서 이미 확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화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7~8월이 지나도록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통화 기록은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뭐가 됐든 간에 수사를 진행 해서 이 사건의 전말을 전부 싹 다 밝혀야는 데 그러려면 통화 기록 빨리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 특검하면 알 수가 있나요?
“알 수 있죠, 왜냐면 공수처 수사팀은 제가 알기로 검사 3~4명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고 그나마도 주도적으로 하는 검사는 한두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검사 한두 명이 이 사건 전체 수사를 맡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 불가능해요. 반면에 특검은 인력만 100명이 넘어가거든요.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스피드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밝혀낼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지금 특검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건데.
“그건 핑계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규모로 봤을 때나 역량적으로 봤을 때 특검이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공수처는 보시다시피 10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의 수사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해병대 사령부를 수사해야 돼요. 그다음 국방부를 수사해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가 대통령실을 수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수처는 10개월이 지났어도 아직 해병대 사령부 선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이거 언제 끝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를 넘길 수도 있어요. 반면에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은 법의 수사 기간이 한 3개월 정도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안에 다 수사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장은 잘못됐죠.”
“공수처처럼 1~2주에 한 명씩 소환하는 속도로는 절대 안 돼”
- 특검 도입하면 특검 임명해서 수사팀 구성하는 데 오래 걸린다는 건데.
“당연히 걸리겠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도 특검이 빠를 거라는 거예요. 특검 임명이나 수사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4~5월에 빨리 특검 해야 된다고 주장 했었던 거죠. 사실 지금 특검이 출범한다고 해도 7월 안에 그걸 다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21대 국회에서 특검이 최종 부결됨으로써 대통령이나 수사 외압 관계자들의 증거 인멸이라는 일차적인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통화 내역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건 지금 불가능해졌을 수 있죠.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대규모적인 수사는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죠. 공수처처럼 지금 1~2주에 한 명씩 소환하는 속도로는 절대 안 됩니다.”
- 공수처가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 하는 걸까요?
“저는 둘 다라고 봐요. 물론 공수처에서 이 수사 하는 수사팀은 의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의지가 있는 거 하고 실제 역량하고는 냉정하게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이 수사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의 방해도 분명히 있다고 첩보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수처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특검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최근에 공수처가 김계환 사령관과 유재은 법무 관리관 등을 소환했는데 그건 어떻게 봤어요?
“아직도 김계환 사령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국방부에서 굉장히 하단에 위치한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는 건 제가 인정 하는데 10개월이나 지났으면 이미 수사가 끝났어도 진작이 끝났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도 김계환, 유재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특검법안 수사 대상 규정 1호는 채 해병 사망 사건, 2호가 수사 외압 사건...둘 다 연결”

- 정부나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말 중 하나가 박정훈 대령은 조사한 거지 수사한 게 아니라서 수사 외압은 아니라는 거 같거든요.
“굉장히 궁색한 주장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냐면 군사법원법에는 수사권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재판권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그래서 채 해병 사건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사건인 건 맞아요. 그럼, 수사를 못하느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군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박정훈 대령은 채 해병이 죽었고 그 관계된 그 지휘관들의 과실이 있는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에 수사한 거예요. 다만 이 사건은 민간 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니 거기에서 기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관계자들의 혐의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민간 경찰로 이첩하라고 규정하는 거거든요. 박정훈 대령은 지체 없이 경찰로 이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맞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게 민간 경찰은 군인에 대해서 수사를 보통 안 하죠. 근데 민간 경찰이 순찰돌다가 군인이 음주운전 하거나 물건 훔치는 걸 발견했다고 쳐요. 그거 수사 안 합니까? 당연히 하죠. 군인을 잡아서 수사한 다음에 군사경찰로 이첩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이걸 거꾸로 한 거죠. 이걸 보고 민간 경찰한테, ‘수사권도 없는데 군인을 왜 잡아? 너 월권한 거야’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말 주장 자체도 모순이 있는데 국민의힘 말대로 이게 수사가 아니라면 수사에 대한 명령도 못 하는 것이고 국방부 장관이 그럼 명명도 못 하니까 박정훈 대령이 항명한 것도 아니게 돼요. 그럼, 박정훈 대령은 그 자체로 무죄예요. 근데 자기들은 박정은 대령을 항명이라고 기소를 해놨단 말입니다. 이 자체로 모순이죠.”
- 하태경 국민의힘 전 의원 같은 경우 특검보다 국정조사가 낫다고 하더라고요.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현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대 때 특검법이 통과되어서 출범했다면 국정조사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7~8월이면 통신 기록이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상황에서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도 통화 기록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국정조사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자체적으로라도 국정조사를 빨리 꾸려가지고 통화 기록부터 확보하고 임성근, 김계환, 이시원, 등 관련자들 전부 증언대에 세워서 국민들에게 질문과 답변하는 걸 보여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먼저하고 국정조사에서 나온 걸 바탕으로 특검을 주장 했어야 하지 않나요?
“근데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자료가 바로 수집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통화 내역을 통신사가 거부하면 또 자료가 수집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국정조사 끝날 때까지 그냥 미뤄놓고만 있기보다 그래도 국정조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특검도 동시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해요.”
- 민주당에서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잖아요.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도 있던데.
“맞습니다. 확실히 특검법이 강력해졌어요. 여기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박정훈 대령 군사재판 있잖아요.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사건인데 그런 사건도 특검이 가져와서 공소 취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 과거 특검법에는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특검 추천 과정도 달라졌고요. 저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강력해진 만큼 이거 국민의힘에서 받아주겠나 싶은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건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맡겨야죠.”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말은 “왜 이렇게까지 수색을 벌였느냐. 또 그다음에 그런 정말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검법에는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수사 외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문제”라고 하던데.
“나경원 의원 말이 잘못된 것이 특검법안 수사 대상 규정을 보면 1호가 채 해병 사망 사건, 2호가 수사 외압 사건입니다. 둘 다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고, 특검법은 둘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저희가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계속 추가로 신청하고 증인으로 부를 겁니다. 그럼, 거기서 누가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추가로 나오는 부분 그리고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사실에 대해 어떤 진술을 하는지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영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