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슈
임실지역 등에서는 인터넷신문 기자로 활동하며 비판 기사를 빌미로 광고비를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김모 씨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2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0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실군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를 뜯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공갈, 강요, 업무상 횡령' 3가지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사 운영자 및 인터넷신문사 사내이사 직함을 가지고 4곳의 인터넷신문 기자라고 표기하면서 기사를 게재해 온 김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실군청 등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게재하겠다고 공무원 A씨 등을 협박해 모두 22차례에 걸쳐 2,600만원의 광고비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김씨는 중앙회에서 자신을 제명 처리하자 변호사 조언을 받겠다며 협회 자금 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갈', '강요', '업무상 횡령'의 3가지 혐의를 받아 온 김씨는 이날 1심 재판에서 '공갈'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한 유죄를 인정 받았다.
"자신의 범행 인정하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갈, 강요 등의 범행을 하였는바, 그 직업윤리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의 일련의 행태에 비추어보면 공갈 범행은 공익적 의도 보다는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갈과 강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측에 협조를 부탁 한 것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되는 공갈의 피해액이 300만원 가량인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갈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일부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자라는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합원의 신상을 요구하면서 고소를 운운하고, 장차 있을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의 내용을 간섭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강요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업무집행과 무관한 개인의 민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이에 대한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공무원노조 “실형 선고 환영...공직사회 멍들게 하는 악순환 멈춰야“

한편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공무원노조)는 이날 재판 이후 입장문을 내고 "김씨에 대한 사법부의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며 "우리 공무원들은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사이비 기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며 "우리의 간절한 염원에 대해 사법부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언론인의 탈을 쓴 후안무치한 사이비 기자의 저널리즘을 망각한 행위는 행정기관의 뿌리를 통째로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이비 기자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멍들게 하는 악순환이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