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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소고기 식사를 대접 받은 윤영숙 전북자치도의원(익산3)이 뒤늦은 경징계를 받게 됐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민간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윤 도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 징계가 본회의를 통해 확정되게 될 예정이다.

앞서 윤영숙 의원은 지난해 1월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및 스포츠용품업체 대표와 소고기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당시 음식값 13만 1,000원을 신 전 사무처장이 결제했다. 이와 관련 신 전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으로부터 대표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한 뒤 사퇴했다. 당시 전북체육회는 해당 업체로부터 개당 3만원의 체중계를 500개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의원은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체육회 사무처장 그리고 대표와 만나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신 사무처장에게 대표를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기념품 수의계약 건은 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윤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수사결과를 도의회에 통보했다. 이후 도의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받은 법원은 과태료 100만원 부과를 결정한데 이어 도의회의는 징계 의결을 결정한 것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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