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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최근 전주천 남천교 일대 버드나무들을 베어낸 자리.(사진=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전주시가 최근 전주천 남천교 일대 버드나무들을 베어낸 자리.(사진=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전주시가 전주천과 삼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법과 조례를 지키지 않고 무차별 벌목과 준설을 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에 주민 감사를 청구하기로 해 주목을 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하천기본계획은 전주천에서 세굴과 퇴적을 반복하는 자기 조정 작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준설을 지양하라고 규정했지만 전주시는 준설을 강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 대규모 준설·벌목은 명백한 하천법 위반“

또한 ”전주시가 지난달에 버드나무를 잘라내는 과정에서 생태하천협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조례도 위반했다“고 지적한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하천법은 하천의 모든 공사와 유지관리는 '하천기본계획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그러나 전주시의 대규모 준설과 벌목은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하천구역의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다“며 ”전주시가 무차별 벌목에 이어 트럭 1만 3,000대 분량의 하천 흙을 퍼내는 과정에서 하천관리청인 전북도의 허가나 승인도 받지 않아 명백한 하천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시 ”시민 안전 위해 적법하게 추진“ 반박

이에 대해 전주시는 "하도정비사업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는 유지관리 공사"라며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전주시는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하도정비사업을 추진한다면서 버드나무 330여그루를 무차별 벌목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우범기 시장이 '명품하천 프로젝트' 공약으로 재선의 길을 닦이 위해 전주천을 재물로 삼았다“며 ”민변을 통한 추가 법률 자문을 거쳐 전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향후 대응과 조치가 주목된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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