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슈

이스타 항공 채용 과정에서 부정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던 이상직 전 의원에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60)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구(59), 김유상(56)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 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합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를 합격으로 처리하도록 인사담당자에 압력을 행사해 채용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서류심사와 1·2차 면접 과정에 여러 차례 걸쳐 부정하게 개입한 사실을 포함하면 범행 횟수만 총 184회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사기업에게 채용의 자유는 보장돼 있지만 그 재량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수는 없다"면서 "공개 채용 절차에서는 균등한 기회가 제공돼야 되고, 동일한 조건 하에는 공정한 경쟁 과정을 통해서 그 채용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정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에도, 오히려 정치적 이해관계, 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지위를 이용한 청탁으로 인사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실제 인사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공개채용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 통념상의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채용했던 수많은 지원자들 뿐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기업의 가치와 이미지도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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