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슈

부안지역 어민들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어 전북에서 어민들의 대규모 집단행동 첫 사례로 기록됐다. 또 같은 날 진보당 전북도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와 관련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22일 부안군 어업인들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는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일본은 일방적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일본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과학적 검증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라.▲정부는 수산물 안전관리방안을 즉각 마련하라.▲정부는 수산업 보호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며 수산산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부안 어촌계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가운데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 김정기, 김슬지 전북도의회 의원, 송광복 부안수협 조합장, 강경근 어촌계협의회장, 민봉환 부안군 어민협회장, 김선주 가력항 선주협장, 민주당 김제-부안 지역위원회, 부안군 어민 500여 명이 참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진보당 중앙당과 전북도당은 “윤석열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려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동시에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날 국회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투기가 임박했는데도 국민들의 의문은 괴담 취급하고, ‘일일브리핑’까지 하며 일본 정부의 ‘입’ 역할을 자임하기에 여념 없는 윤석열 정부에 경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진보당은 “각국의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위해 1982년 채택한 유엔 해양법 협약 194조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끼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밖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전주을)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위반하고, 전세계 바다 생태계 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제소가 마땅하다”며 “주권 국가 정부라면 자국 국민의 안전과 생태계를 위한 모든 조처를 다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그 당연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가 제소의 주체이기에 국민들이 개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진보당 전북도당이 이날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유엔 해양협약 위반하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국민들은 불안하고 다급합니다.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1만 80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도쿄전력이 이달 6일,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내보내기 위해 해저터널 내에 바닷물을 투입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까지 시작했습니다. 2주간의 시운전을 마치고 그간 일본의 입장을 옹호해 온 IAEA의 최종보고서까지 발표되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오염수를 육지에 보관하거나, 지하에 묻는 등 여러 처리 방법이 있는데도, 가장 저렴한 ‘해양 투기’로 지구적 재난을 초래하고야 말겠다는 일본 정부에 분노합니다. 오염수 투기가 임박했는데도 국민들의 의문은 괴담 취급하고, ‘일일브리핑’까지 하며 일본 정부의 ‘입’ 역할을 자임하기에 여념 없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명백한 유엔해양법 위반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와 생태계를 헤치고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유엔해양법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1982년 채택한 유엔해양법 협약은 각국의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위해 협약 184조에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끼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밖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한미일 삼각동맹에 사로잡혀 일본 정부를 두둔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농어민의 생존권, 인류의 미래를 위해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에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조치로서 일본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윤석열 정부가 주권국가의 정부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농어민의 생존권, 그리고 마지막 남은 식량창고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처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관건은 국민적 여론과 반대운동의 결집입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를 건설하고 전당적인 반대운동에 나섭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거리와 상가, 사업장 등에서 10만 범국민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대대적인 도심 홍보와 정당연설회를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7월 7일(금)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전북 시국대회에 전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도민과 함께 지구적 재난인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고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지구적 재앙 초래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단호히 반대한다!
일본의 오염수 투기 방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2023년 6월 22일. 진보당 전북도당
/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