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3년 6월 10일

한해 200여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전라북도체육회(전북체육회)가 민선 2기에 들어서도 부실·방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자율성이 커진 반면 회계관리와 수익금 운영 등에 문제점을 잇따라 드러내는 등 관리 감독까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9일 ‘자정노력으로는 역부족인 체육계 비위 실태’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먼저 “전북체육회는 작년 2월 도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체육회 내부 및 가맹 종목단체와 관련된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체육회를 비롯한 체육계 비위행위가 불거졌으나 대수롭지 않게 마무리돼 향후 강도 높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윤영숙 전북도의원 “수의계약도 모자라 무상으로 봉사해준 것처럼 체육회가 나서서 허위 홍보자료 작성·배포” 주장
윤 의원에 따르면 전북체육회가 전북도로부터 받은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체육회 임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도 모자라 마치 무상으로 봉사해준 것처럼 체육회가 나서서 허위 홍보자료를 작성·배포한 점 ▲B연맹 회장이 연맹 소속 도 대표 선수로부터 금품 수수한 행위 ▲체육회 자체 수입을 목적에 맞지 않게 방만하게 집행한 점 등이다.
윤 의원은 “현직 체육회 임원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문제가 있고, 체육회는 회계원칙이나 계약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비용을 집행한 과실이 있다”며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님을 모를 리 없는 체육회가 무상 봉사인 것처럼 미담사례로 꾸민 것도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체육회가 고의로 미담사례를 꾸민 것으로 드러난 사례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9월 27일. 당시 전북체육회가 낸 보도자료(체육 꿈나무 선발대회 방역 최전방에 나선...)에는 "체육 꿈나무 선발대회 기간, 체육회 소속 한 이사가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겠다"며 "무상으로 방역을 해줬다"는 미담을 소개했는데,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이사의 가족 명의 업체가 용역비 500만원을 받고 한 일이었다”고 밝힌 윤 의원은 “이 과정에서 회계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체육회의 임원이기 때문에 해당 계약 건은 이해충돌이 명백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에도 위배되는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금품수수 사건, 후속조치 미흡...가해자 아직도 현직 유지”

이밖에 윤 의원은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금품수수 사건이라는 점에서 발본색원 차원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했지만 전북체육회는 중앙연맹의 징계 촉구와 체육회 내부의 징계 필요성 의견에도 불구하고 가맹종목단체인 해당 연맹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체육계 비위행위 근절에 앞장서야 할 전북체육회가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위행위에 지나치게 둔감하게 대응함으로써 ‘B연맹 회장이 연맹 소속 도 대표선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과 관련 피해선수 2명은 지난해 1월 선수생활을 그만둔 반면, 가해자인 연맹 회장은 아직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체육회 자체 수입을 목적에 맞지 않게 방만하게 집행한 사례와 관련 윤 의원은 “체육회 자체수입은 임원 및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연간 회비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데 목적에 맞는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북체육회는 그간 방만한 집행과 관련 규정 미준수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체 수입 30%를 적립해야 하는 관련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선물과 피복 구입 등 방만한 예산 지출은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선 체육회, 지도감독기관 무시하고 일방통행하라는 것 아냐"

이 뿐만이 아니다. 감사 지적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1년 한 종목단체 회장이 선수들에게 격려 성격의 지원금을 주며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원씩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전북도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았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징계를 요청하는 해당 종목 중앙 단체의 공문조차 여러 차례 외면하다 가장 낮은 '불문경고'에 그쳤다”면서 “200억이 넘는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전라북도체육회가 민선 2기를 맞아서 전북체육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주어야 하며 도 체육행정도 보다 강화된 지도감독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가 민선체제로 전환한 것은 체육회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이지 지도감독기관을 무시하고 일방통행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따끔한 충고도 덧붙였다.
전북체육회가 한해 받는 지원 예산만 200여억원에 이른다. 공적 역할에 걸맞는 무거운 책임과 견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한 이유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