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점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작업 행정절차 문제에 대해 최근 경찰이 ㈜자광과 전은수 대표에 대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면서 일부 언론들은 경찰이 내린 ‘수사 마무리’에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주목을 끈다.

철거작업을 앞두고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은 개발업체에 대한 해석이 경찰과 해당 구청인 완산구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 따라서 완산구청이 경찰의 수사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를 제기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고 없이 철거’ 자광 면죄부?…현장 혼란 우려”

KBS전주총국 5월 31일 뉴스 화면(캡처)
KBS전주총국 5월 31일 뉴스 화면(캡처)

KBS전주총국은 31일 ‘‘신고 없이 철거’ 자광 면죄부?…현장 혼란 우려‘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건축물 해체의 개념을 좁게 해석해 철거 절차의 감독 기능을 흐리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기사는 “착공 신고 없이 시작된 건물 철거로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자광과 전은수 대표에 대해 공사가 멈춰선 지 5개월 만에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했다”면서 “절차 위반을 이유로 고발한 구청과 달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건데, 석면 해체와 건축물 철거를 별개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사는 “경찰은 자광과 공사를 계약한 업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석면 해체 승인을 받았고, 석면이 쓰인 벽면 일부만 철거해 건축물 해체가 아니라고 봤다”며 “그러나 구청은 난색을 보이며 석면이 쓰인 벽도 건물의 일부인 만큼 해체하려면 착공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대한방직 터의 철거 대상 석면 함유 연면적은 무려 8만여m²에 달한다”며 “경찰 해석대로면 고용부 승인만 있으면 건물 철거 절차 없이도 대규모 석면을 뜯어낼 수 있다는 건데, 이는 공사 현장은 물론 행정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지 않은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는 기사는 "폭넓게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하는데 경찰이 사업자나 시공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한승우 전주시의원의 말을 전했다.

“대한방직 부지 해체냐 철거냐…수사결과 두고 경찰·구청 입장차 뚜렷” 왜?

뉴시스 5월 31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뉴시스 5월 31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이날 뉴시스도 ’대한방직 부지 해체냐 철거냐…수사결과 두고 경찰·구청 입장차‘의 기사에서 “경찰의 결과에 대해 완산구청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양새다”며 “경찰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를 적용한 방면, 완산구청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2에 위배됐다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며 “하지만 같은법 제30조 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 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 신고를 해야한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 경찰은 제30조를 적용해 '석면슬레이트 해체 신고를 마쳤으니 행정절차를 위배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지만 완산구청은 '옛 대한방직 부지 내 석면해체작업은 건축물의 일부인 만큼 착공신고 후 철거작업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는 기사는 “실제 자광은 완산구청에 '석면슬레이트 해체 신고'를 마쳤으나, 착공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사는 완산구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 "대한방직 건물에 있는 석면슬레이트 지붕 제거는 건축물의 일부에 해당한다"면서 "관련 법률에 의거해 철거공사로 봐야하며, 행정절차상 착공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다. 경찰이 이번 사건의 쟁점을 달리보는 것 같다"고 전한 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른 항고 여부는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경찰이 착공 신고 없이 건물 철거에 나선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주)자광 측을 불송치 처분한데 대해 문제점 지적과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이 동시에 쏠리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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