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의 'ESG 리포트'(35)

김도현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필자는 4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 EU 집행위원회 법무청장 '디디에 레인더스'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과 유럽에서의 추진과정, 그리고 한국의 과제에 대한 강연을 하였습니다.

개회사에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축사로는 김성주 국회의원 국회 ESG포럼 공동대표, 조혜진 국회의원 국회 ESG포럼 공동대표, 강연으로 디디에 레인더스, 지정토론자로 임성택 변호사, 김두나 변호사,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이 있었습니다. 강연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이 꽤 많네요. 다음은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지금 세계적으로 환경, 기후, 지속가능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 세계 공통의 과제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는 기업과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예측가능한 규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파리기후협약과 같은 다자주의적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유럽에서는 세계적인 기후, 환경문제에 대해 유럽그린딜과 같은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강제노역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등의 행동이다.

EU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사지침 위반시 기업들은 철수할까? 

EU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사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인권과 환경분야가 대상이다. EU는 전세계 밸류체인에 대하여 실사지침을 적용하고자 하지만 밸류체인 일부에 인권과 환경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업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국가의 생활여건 즉 인권과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환경과 인권을 고려한다. 소비자는 예를 들어 강제노역제품을 원하지 않지만 이는 기업에게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국제적인 규범을 지켜야 하고, 이러한 자발성은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하다. 다만 기업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인 직원, 고객, 사회, 환경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EU에서는 이러한 자발성에 더해 법제화가 진행중이다.

기업의 자발성에 더해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EU의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EU관련 기업체(외국계 기업 포함)에 적용되고,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으나 결국 평등한 경제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EU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사지침의 적용 대상 

EU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사지침은 전가치사슬에 걸쳐 적용된다. 인권과 환경문제는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지침은 민사책임을 강제하는 한편 피해보상을 담보로 할 것이다. 특히 대기업은 전 사업에 지침이 적용될 것이나 중소기업은 경감하여 적용할 것이다. 하지만 OECD 기준 고위험군 사업의 경우(인권과 환경 침해가 심각한 분야) 지침이 적용되는데 농업, 광업, 섬유업 등이다.

앞서 본 것처럼 중소기업은 지침의 적용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결국 가치사슬에 포함되는 경우 지침이 적용될 수 있고, 이는 대기업이 밸류체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지침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EU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사지침의 적용 시기

최종 지침안은 2024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면 EU회원국에는 위 지침이 국내법으로 적용될 것이다. 적용대상 기업, 고위험군사업은 그로부터 2년 뒤에 위 법이 적용될 것이다. 적어도 5년 뒤에는 위 지침이 보편적으로 전세계 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필자가 의역한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추려서 보시면 EU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사지침이 대략 어떠한 분위기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SG는 결국 지속가능성의 한 축이니까요. 

/김도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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