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점

공무원들이 정직 징계를 받으면 월급도 받지 못하지만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은 공무원의 정직과 비슷한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아도 의정비를 정상적으로 받아 빈축을 사고 있다. 징계가 아닌 유급 휴가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JTV전주방송은 7일 관련 보도에서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모 도의원에 대해 전북도의회는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함으로써 30일 간 회의 참석 같은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한 달 의정비 467만원은 고스란히 지급됐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출석 정지 30일...의정비 467만원 지급

JTV 2월 7일 뉴스 화면(캡처)
JTV 2월 7일 뉴스 화면(캡처)

또한 “정직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월급을 못 받는 것과 비교된다”는 해당 기사는 “출석 정지에도 의정비를 받는 건 재판에 넘겨져 구금된 경우에만 의정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조례 탓”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말 이런 조례를 바꾸라고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기사는 “원칙적으로 출석 정지 기간에 의정비를 주지 말라는 것이며, 공개 사과와 경고 같은 징계 시에도 의정비를 절반만 지급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하지만 전북도의회는 선제적으로 조례를 바꾸는 건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창원시의회 의원 17명은 최근 출석 정지가 유명무실한 징계라는 비판에 공감한다며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창원시의회, 의정비 지급 중단 조례 개정안 발의...전북도의회와 대조

JTV 2월 7일 뉴스 화면(캡처)
JTV 2월 7일 뉴스 화면(캡처)

한편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해 불구속 입건된 송승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3)에게 출석 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렸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16일 오전 3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2%였다. 그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선 2021년에도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오평근 전 도의원에 대해 14일의 출석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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