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전북행동)은 16일 성명을 내고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춤을 시키는 등 성차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신협에 사과를 촉구했다.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전북행동)은 16일 성명을 내고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춤을 시키는 등 성차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신협에 사과를 촉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 신협의 채용 면접 과정에서 불거진 여성 지원자의 성차별 사건과 관련해 신협에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또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전북행동)은 16일 성명을 내고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춤을 시키는 등 성차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신협에 사과를 촉구했다. 전북행동은 "신협 임원들이 면접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에게 외모 평가 발언을 하고 노래와 춤을 요구했다"며 "신협에서 채용 과정 성차별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타 신협에서도 면접 이후 응시자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3월 계약직 면접에서 면접관이 응시자에게 ‘남자친구 사귈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하고 면접 이후 사적으로 연락을 하는 사건도 있었다"며 “당시 신협은 문제가 알려지면서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 사건이 반복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북행동은 "면접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포괄적인 차별금지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모집·채용시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채용절차법에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등을 응시자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신협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주의 한 신협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해 최종 면접까지 올라간 여성 A씨는 당시 면접관들로부터 외모 평가를 받고 노래와 춤을 강요받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여성 응시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춤을 춰보라고 한 것은 강요나 압박으로 느끼기에 충분해 보인다"며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권고했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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