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실시될 전북지역 농·축·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혼탁·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식사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로 경찰에 고발됐다.
3월 8일 조합장 선거 앞두고 지역마다 선거전 '후끈'

14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와 해당 조합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농·축·수협과 산림조합 등 111곳이 오는 3월 8일 일제히 조합장 선거를 치르게 된다. 111곳 중에는 농·축협이 94곳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 13곳, 수협 4곳 등이다.
선거에 앞서 2월 17일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에 이어 후보자 등록 기간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이다. 이어 3월 8일 투개표가 이뤄진다.
지난 12월 기준 전북지역 예상 선거인 수(조합원 수)는 총 24만 9,382명으로 이는 지난 2018년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20만 2,368명보다 4만명 이상이 증가했다. 당시 전북에선 16만 4247명이 투표해 81.2%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109개 조합 가운데 46곳의 조합장이 교체됐다. 올해는 진안 백운농협과 장수사과원협 2곳이 추가됐다.
기부행위 현직 조합장 고발...식사·교통편의 제공 혐의
그런데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된 사건이 벌써부터 발생했다. 전북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의 조합원 12명에게 960만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경우 기부행위 제한 기간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제35조 5항)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조합장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 지역별 개최
이와 관련 전북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13일부터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개최하고 있다. 입후보 예정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1월 13일(금) 진안 ▲1월 17일(화) 무주 ▲1월 18일(수) 전주시덕진구, 남원, 김제, 장수 ▲1월 19일(목) 군산, 익산, 완주, 임실, 고창, 부안 ▲1월 27일(금) 전주시완산구 ▲1월 31일(화) 순창 ▲2월 2일(목) 정읍 순으로 개최된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요 선거일정 ▲후보자 등록 구비서류와 작성방법 ▲선거운동 방법과 각종 제한·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