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기획] '패트롤전북jj' 2022년 11월 24일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11월 24일 방송에서는 <선거 브로커 사건 관련 지역 일간지 간부 기자 재판행과 수사 상황 점검>, <선출직 선거사범 공소시효 한계와 문제점>,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에 전북도 전 인터넷홍보팀장 임명 논란>,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부동산 투기 의혹 이어 부산저축은행 편파 변제 논란 ’파장‘> 등 4가지 주제를 놓고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이슈들의 주요 토론 내용이다.
#1. 선거 브로커 사건 관련 지역 일간지 간부 기자 재판행과 수사 상황 점검
이날 첫 번째 주제로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과 관련, 전직 일간지 간부 기자가 재판에 넘겨진 내용과 우범기 전주시장의 검찰 송치 내용 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먼저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검찰이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전주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일간지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며“전주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이어 “A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를 소개하고 인사권과 사업권을 브로커에게 전달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예비후보에게 이권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 해당 선거 브로커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은 ’건설사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아올 수 있다‘면서 전주시에서 진행할 건설공사 사업권을 보장하고 인사권을 줄 것을 예비후보에게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4월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브로커들이 전주시의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뒤늦게 지역 일간지 기자가 검찰에 송치된 만큼 사안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시민을 위한다면 선거 브로커와 손잡지 말아달라" 호소...사건 시작
이에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선거 브로커 사건을 다시 복기했다. 그는 “지역 일간지 간부 기자였던 김모 씨는 신문사에서 면직 조치됐지만, 지난해 10월께 6·1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선거 브로커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선거 브로커 사건은 이 전 예비후보가 지난 4월 7일 전주시청에서 예비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브로커들에게 시달려온 과정을 폭로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당시 이 예비후보는 ’재력이나 학연, 지연이 선거 승리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전주시장 예비후보들이 시민을 위한다면 선거 브로커와 손잡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면서 “이 후보는 당시 ’선거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 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브로커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해 사건이 확산됐다”고 지나온 상황을 소개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박 대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논란을 일으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 온 우범기 전주시장도 검찰에 송치됐다”며 “앞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우 시장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9월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방송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은 만난 적이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면서 “우 시장은 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선거 브로커와 연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이같이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2. 선출직 선거사범 공소시효 한계와 문제점
두 번째 주제로는 현행 선거법 공소시효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에 관해 짚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짧은 공소시효 탓에 수사의 신속성만 내세우다 보니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온다”며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선거 다음 날부터 6개월이며, 이 기간 안에 수사와 기소까지 마쳐야 하는데 선출직의 경우 임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신속히 수사해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지만, 문제는 공소시효가 짧아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경찰 수사와 송치, 검찰 사건 검토와 기소에 이르기까지 선거범죄의 실체를 밝히기에 6개월은 촉박하다는 지적이 경찰 내부에서도 나온다”며 “지난 6월 지방선거 관련 전북경찰이 수사한 선거범죄는 170여 건에 모두 160여 명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대부분 공소시효를 한 달 남짓 남기고 이뤄졌다”고 밝혔다.
"독일, 미국 등 많은 국가들 선거사범 공소시효 규정 따로 두지 않아”
또한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소·고발돼 본인 출석이 불가피한 수사를 빼면, 단체장이나 후보를 소환하는 것조차 엄두를 못 내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인 박 대표는 “결국,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선거사범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단체장이나 후보는 법망을 피해 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짧은 공소시효가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은 1962년 선거법을 손봐 단기 공소시효를 없앴고, 독일과 미국 등 많은 국가는 애초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3.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에 전북도 전 인터넷홍보팀장 임명 ’논란‘
세 번째 주제로는 선거 브로커 사건에 기자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지역 일간지가 최근 신임 편집국장으로 전 전라북도 인터넷홍보팀장을 임명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 실상과 문제점 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먼저 손 처장은 “11월 7일자로 해당 신문사는 두 가지 사령을 냈는데, 신임 편집국장 임명과 선거 브로커 사건과 관련된 기자의 의원 면직”이라며 “그런데 신임 편집국장은 송하진 전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 시작해서 임기를 마무리하고 신문사로 다시 돌아온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처장은 “기자 출신이지만 자치단체에서 상당 기간 일해 온 인물을 편집국 수장으로 선임해 언론윤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게 핵심 요지”라며 “해당 국장은 2003년부터 10여년 간 해당 신문사 기자로 일 해왔고 2014년 전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8년여 간 도정 홍보업무를 맡아왔으며, 올 초 해당 직을 관두고 7~8개월 만에 재입사해 곧바로 편집국장에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손 처장은 “기자와 공무원을 오간 인선에 지역언론단체에선 곧장 지적이 나왔다”며 “전북민언련에서도 ’폴리널리스트로 볼 수도 있는 인물의 편집국 간부 발탁은 시작부터 도와 척질 일을 만들지 않고 경영에 도움을 받겠다는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자 사회 일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더욱 눈에 띄는 것은 기자협회 차원의 징계가 있었다“는 손 처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기자협회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전북기자협회는 지난 18일 해당 국장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을 의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대부분 지역 일간지들 경력기자 부족난 심각“
아울러 손 처장은 ”'선출 공직자를 도와 홍보직이나 비서직 등을 수행한 기자는 퇴임 후 1년 간 회원사 재입사를 금하고, 어길 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논할 수 있다’는 운영규약에 따라 운영위를 열어 징계위 회부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명확한 적용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회원사에 대한 징계를 논할 수 있다’는 규약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로 바꾸고 징계의결 재적인원을 명확히 하는 개정이 이뤄지기도 해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한국기자협회가 발행하는 기자협회보가 이러한 내용을 보도했다“며 ”전북기자협회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언론의 현실을 마냥 무시할 순 없지만 전국 10개 시도 기자협회 가운데 유일하게 폴리널리스트 재입사 제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최소한의 자성의 장치를 스스로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데 운영위원들이 공감하고, 상징적인 규약에 그쳤던 규약 징계를 명확히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해당 규약의 실효성을 명확히 하면서 지금부터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돼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대부분 지역 일간지들이 심각한 경력 기자 부족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언론 등을 상대로 홍보팀장을 했던 인물을 편집국의 최고 위치인 편집국장에 임명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4.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부동산 투기 의혹 이어 부산저축은행 편파 변제 논란 ‘파장’
네 번째 주제로는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임명 이후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이번엔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의혹이 나와 파장이 지역에 거세게 일고 있는데 대해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짚었다.
먼저 이에 대해 손 처장은 ”KBS전주총국이 지난 22일 두 건의 단독 기사에서 서 사장의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며 “방송은 두 보도에서 ‘피해자들이 변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에 실패한 해외 부지 매각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야 했지만, 이 돈은 소수의 투자자들이 투자 원금과 2배의 수익금으로 챙겼다’며 ‘당시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투자금 1억원과 수익금 2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고, ‘법원은 원금을 반환하라고 최종 판결했지만 85억원가량의 수익금 반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 처장은 “KBS전주총국은 해당 보도에서 ‘입수한 투자자 명단을 살펴본 결과 특정 고등학교로 맺어진 학연이 눈에 띈다’며 ‘서경석 사장을 비롯한 다수가 광주의 K고등학교 동문’이라고 보도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사퇴 요구, 도의회·시민사회단체 잇따라 제기”
KBS전주방송총국 '패트롤전북jj' 11월 24일 방송 다시 듣기(유튜브 동영상)
이에 함윤호 앵커는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여러 의혹 보도 이후 사퇴 요구가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 김관영 지사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다”며 “부산저축은행의 편파 변제 의혹이 일고 있음에도 당사자는 변명으로 일관해 사퇴 여론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무산 파문과 전북도 행정사무감사장 퇴장 조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경적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외에도 금융기관의 ‘편파 변제’ 의혹이 제기돼 싸늘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만 명의 채권자를 제치고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 특정 투자자만 원금과 수익금까지 먼저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들이 가족이나 서로 아는 사이로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 주목을 끌었던 특정 고등학교로 얽힌 학연이라는 보도가 나와 더욱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경석 사장을 비롯한 다수가 광주의 K고등학교 동문이라고 밝힌 KBS전주총국 보도 내용에 따르면 서 사장과 캄보디아 개발 사업을 주도한 업체 대표 이 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만 명의 눈물을 뒤로하고 거액의 투자금과 수익금을 먼저 챙기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서경석 사장은 사회적 책임과 지역 공공 발전을 가치로 삼고 있는 전북개발공사의 수장으로서 도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부산일보의 2011년 보도의 사례를 들면서 “모두 광주의 K고등학교 출신이다는 지적이 당시에도 나왔다”며 “같은 광주의 고교 동문들 간의 관련성이 당사자들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지역에서 이미 많이 일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