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수사 속보

정헌율 익산시장(자료사진)
정헌율 익산시장(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이뤄져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1일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이날 조사에서 고발된 내용들에 대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 시장은 앞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법정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한 발언으로 고발을 당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지난 5월 "정헌율 후보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는데 익산시 담당자와 복수의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당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임 전 의원은 지난 6월 7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이 외에도 지난 지방선거 기간 무소속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해 3선에 출마한 정 시장은 지방선거 기간 중 언론사 주최 토론회 등에서 한 발언들로 주로 고발을 당했다. 

정 시장은 당시 상대 후보로 나온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과 관련한 발언이 거짓이라며 조 전 청장이 아닌 다른 후보 캠프 관계자로부터도 지난 7월 검찰에 고발당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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