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2년 5월 30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39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이르면 오늘(30일)부터 지급하게 된다.

6·1 지방선거를 불과 사흘 앞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22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회 추경안은 기존의 정부안 59조 4000억원에서 2조 6000억원 증액한 62조원 규모로 통과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놓고 여야 줄다리기 끝에 통과된 추경안에는 지속적인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 등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이르면 오늘부터 지급 

KBS 5월 30일 뉴스 화면 캡처
KBS 5월 30일 뉴스 화면 캡처

국회는 이번에 의결한 추경안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생계를 크게 위협받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기존 정부안 26조 3000억원에서 3000억원 더 늘렸다. 당초 정부안이었던 연매출액 기준이 30억원 이하에서 50억 이하로 범위가 확대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됐고,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늘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국회는 또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을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 역시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거 코앞 시점, 선심성 논란 제기

YTN 5월 29일 뉴스 화면 캡처
YTN 5월 29일 뉴스 화면 캡처

하지만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소득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된 후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손실보상금 지급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선심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추경안 통과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10여개의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 중에는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법', 배달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범위를 넓히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타임오프제)', 소방·경찰 공무원이 위험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다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보다 쉽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자동차매매업자뿐 아니라 자동차매매업 종사자에게도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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