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이해충돌 방지법' 제대로 알고 참여하자(2)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그동안 정치인과 단체장, 공무원들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감시의 눈이 많아졌다. 그러나 이해충돌과 관련된 위반 사례들이 시민사회단체들에의 의해 알려졌을 뿐 처벌과 책임이 뒤따르지 않아 원성이 높았다. 

그러다 이달 19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식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처벌이 가능해졌다. 책임을 지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던 사례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따라서 최근 전북지역에서 논란을 빚었던 중요 사례들을 다시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몇몇 사례들과 논란,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1.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가족 운영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의혹 제기 뿐 

전주시민회가 2021년 5월 11일 발표한 보도자료
전주시민회가 2021년 5월 11일 발표한 보도자료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5월 11일 전주시민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가 발표한 전주시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완산구청 건설과장 재임시절 배우자와 동서가 운영하는 건설 업체에 완산구 관내 9건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시민회는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을 직위해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해명과 사과 몇 마디로 어물어물 넘긴 채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2. 김승섭 전주시의원, 본인 운영 업체와 전주시 계약 방관...문제 제기만 

전주MBC 2021년 8월 23일 뉴스 화면 캽처
전주MBC 2021년 8월 23일 뉴스 화면 캽처

전주시민회는 이어 “김승섭 전주시의원은 자신이 속했던 상임위의 소관부서인 체육산업과의 약 1억원 규모 시설개선 통신공사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통신업체를 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시민회는 또 “김승섭 의원, 전주시의회 사무국, 전주시 회계과, 체육산업과가 짜고 친 뇌물수수”라며 “김승섭 시의원은 당장 사퇴하고, 전주시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 제기와 주장에도 불구하고 모두 유야무야 지나갔다.

#3. 전북도·완주군 전·현직 비서실장들 허가·투기의혹...문제만 제기됐을 뿐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 캡처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 캡처

전북도 전 비서실장의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땅 투기 및 특혜 의혹도 지난해 내내 일부 언론들에 의해 제기됐지만 어물쩍 넘어가고 말았다.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었던 이유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완주지역에서도 완주군 전·현직 비서실장들이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본인들이 소유한 땅에 축사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축사를 운영하지 않아 특혜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역시 의혹 제기에 그치고 말았다. 

#4. 이해충돌 위반 공무원·지방의원들 ’수두룩‘...지방선거 출마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5월 3일 발표한 보도자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5월 3일 발표한 보도자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북지역 지방의회 3년 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내가 뽑은 우리 동네 의원들 의정활동 보고서'를 지난 3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도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배한 사례들이 제기됐다. 

특히 ’겸직 신고서‘ 미접수 의원은 모두 61명으로 나타났다. '겸직 신고서'를 제외한 그 밖의 '윤리강령 관련 신고서'와 '수의계약 제한사항 신고서'를 단 1건도 접수하지 않았거나 미공개한 의회는 전북도의회, 군산시의회, 남원시의회, 진안군의회, 순창군의회, 고창군의회, 부안군의회 등 7개 의회로 공개됐다.

윤리특위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는 6개 의회가 15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윤리위를 소집했는데 징계사유 발생에도 회부를 미루거나 징계 결정에 시간을 끄는 등 부실하고 형식적인 운영을 한 부분이 지적됐다.  

일당 독식 구도에서 있으나 마나 할 수도...주민 감시 중요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이해출동 방지법 위반 사례는 그동안 수두룩했지만 관련법이 시행되지 않아 처벌과 책임 추궁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문제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지방의회가 견제·감시하지 못하는 일당 독식 구도에서 주민들이 적극 나서서 감시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등 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 방지법은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시민시회단체 및 지역 언론들의 역할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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