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슈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언론사 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해당 언론사와 기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월 특정 예비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력이나 전과 등을 사실과 다른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해 인터넷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취재‧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 보도자료 배포' 선거 자원봉사자 고발
앞서 전북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B씨의 자원봉사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3월 특정학교 총동문회가 B예비후보자를 지지 선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 선언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전북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회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D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D씨는 입후보예정자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회원 51명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총 153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