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 기자, 온몸으로 묻는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했다. 법이 통과됐지만 법 통과 과정 등에서 민주당의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찬성하는 측은 이번 검수완박법 통과 과정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 지난 5일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화 연결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서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정치권과 결탁한 검찰, 얼마나 심각하게 권한 남용하고 시민들 억압했는지 많은 사례에서 경험" 

서보학 교수(사진=서보학 제공)
서보학 교수(사진=서보학 제공)

-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인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했어요.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종래 검찰이 대통령의 통치 권력에 맞먹는 권력으로 성장했다고 말을 하곤 했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가리켜서 5년짜리 권력이 함부로 까분다고 평가하기도 했거든요. 대통령에 맞먹는 검찰 권력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검찰 권한 분산시켜 검찰을 정상적인 법 집행 기관으로 정상화 시키고 또 외국의 검찰과 같이 선진화시키는 의도 담은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 선진화법 검찰 정상화법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를 바탕으로 합의하에 법안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합의가 깨지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로 진행되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럼 민주당이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는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지적이 있었죠. 저는 민주당이 급하게 법안 처리를 한 것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차기 대통령이 직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잖아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윤석열 당선자는 철저한 검찰주의자죠. 또한 법무부 장관 후보는 윤석열 당선자의 최측근이자 특수통인 한동훈 검사를 지명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이 검찰을 직접 수족 부리듯이 할 것이고 대통령의 통치 권력과 검찰 권력이 한 몸이 되어 유례가 없는 검찰 공화국이 도래할 것이다란 우려가 매우 크죠.

이미 우리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치권과 결탁한 검찰이 얼마나 심각하게 권한을 남용하고 시민들을 억압했는지 많은 사례에서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곧 새 정부가 출범하면 유례가 없는 검찰 공화국이 도래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선제 입법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행동이었다고 보거든요. 여러 상황을 고려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검찰 개혁법안을 추진한 민주당 입장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건 건수를 보면 경찰이 수사하는 건수가 훨씬 많아...경찰한테 엄청난 권한 넘어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 

- 검찰의 기소 남용을 막고 견제해야 한다는 의도로 한 거잖아요. 근데 경찰에게 힘이 과도하게 몰렸다는 평가도 있는데. 

“그런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경찰에게 특별히 과도한 힘이 실리는 건 아닙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소위 6대 중대 범죄 중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는 검찰이 여전히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비리 대형 참사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이게 중대 범죄에 대한 권한 조정한 건데 이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도 이미 수사를 하고 있죠.

오히려 사건 건수를 보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건수가 훨씬 많죠. 때문에 마치 경찰한테 엄청난 권한이 넘어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경찰이 기존에 하던 수사를 그냥 계속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게다가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견제 장치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번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경찰 개혁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얘기 한다면 동의합니다. 경찰권의 중앙집중화를 막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및 지방자치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하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미완의 과제인 정보 경찰 개혁을 더 추진해야 합니다.” 

-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면 방법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경찰이 수사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 법상으로는 수사 관련 기록을 전부 검찰로 보내야 하고 검사가 90일 동안 그것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보기에 수사가 미진한 가운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것을 다 조목조목 지적해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은 재수사해야 하거든요. 매우 강력한 사후 통제장치죠. 경찰이 일방적으로 사건을 묻어버린다거나 암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보완 수사를 지시해도 경찰이 안 하면 방법이 없다던 데 아닌가요? 

“아니죠.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면 검사가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경찰에게 돌려보내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해당 경찰관을 바꿔 달라는 체임 요구도 할 수가 있고 또 말을 안 들으면 징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찰관의 직무 유기 행태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도 할 수가 있어요.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그에 따르지 않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 동일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검사가 송치받아서 수사하는데 별개의 범죄가 발견되거나 다른 공범이 발견되었음에도 수사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건 잘못 알려진 겁니다. 경찰의 사건 송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된다고 생각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혐의가 안 드러나서 불송치 결정 내렸는데, 고소인 피해자 등이 이의 제기를 해서 검찰로 송치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스스로가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의 규정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송치사건에서는 검사가 그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다른 사건을 인지하게 되면 검사가 얼마든지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된 게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해서 검찰로 넘어간 사건에서는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 수사를 하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보완 수사가 조금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검사가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보니까 다른 공범 관계가 드러나고 또 다른 범죄가 여기서 더 연루된 것 같다면 경찰에 통보해서 ‘이런저런 사건을 추가 수사해서 송치하면 좋겠다’라고 요구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는 건데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반드시 자기 손으로 그런 사건도 수사해야 한다는 건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 검사가 조목조목 지적해서 ‘이런 새로운 범죄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공범 관계가 드러났으니까 이 부분을 수사해서 우리한테 다시 넘겨주면 좋겠다’고 하면 경찰이 수사해서 넘기면 되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극히 한국의 검사스러운 사고 방식...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YTN 5월 10일 뉴스 화면 캡처
YTN 5월 10일 뉴스 화면 캡처

- 이의 신청권을 제3자가 할 수 없게 한 건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고발인은 사실 직접 관련된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도록 이번에 고친 거죠. 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건데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가 이의신청해서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직접 수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원칙에 반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근전에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터진 손준성 검사가 관련된 고발 사주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검찰이 대리인이나 대리단체를 내세워서 자기들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내도록 하고 경찰이 수사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발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검찰이 고발을 사주해서 자기들 손으로 그걸 결국 수사까지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고발인은 제3자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한 거죠.

이것 때문에 시민단체의 불만이 있죠. 예컨대 부패 사건이라든가 대기업 관련 사건 같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을 때 고발자가 이의제기를 못 하게 하면 사건이 묻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많이 하는 부패 사건이나 대기업 관련 사건, 경제·금융 비리 등은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설사 경찰이 그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를 하거나 왜곡 수사를 해서 덮었다 할지라도 모든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가 90일 동안 기록을 다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보기에 이건 수사를 더 하면 뭔가 틀림없이 나올 텐데 경찰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종결되었다고 판단 되면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남는 건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직접 고소장을 내기가 어려워서 변호사나 공익단체를 통해 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건에서 고발자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생긴다는 염려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이, 아동학대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 등에서 제3자가 고발을 하더라도 피해자 조사는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가 수사 결과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확인하죠. 그래서 당사자가 수용을 못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는 걸로 봐서 검찰로 송치하도록 시스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최초 고발을 한 제3자가 피해자로부터 이의신청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의신청해도 됩니다.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 피해자가 의사를 밝히지 못해도 상관이 없나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또는 어떤 사정 예컨대 혼수상태 등에 의해서 의사를 밝힐 수 없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부모님 등 법정 대리인이 대신 의사 표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케이스가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 수사기소 분리 반대론자의 주장 중 하나가 공부하는 사람 따로, 시험 보는 사람 따로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너무 지나친 주장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판사는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논리라면 판사가 형사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도 직접하고 기소도 직접 해야죠. 검사가 수사를 안 하면 기소를 못 한다고 주장하는 거라면 판사는 수사와 기소를 직접 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 시험 보는 사람이 달라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지극히 한국의 검사스러운 사고 방식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선진 형사사법 체계 확립되길" 

서보학 교수(사진=서보학 제공)
서보학 교수(사진=서보학 제공)

- 애초 민주당은 중수청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개정안엔 빠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수사기소 분리 완성하려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다 떼서 경찰로 수사를 일원화하든지 아니면 부패 범죄나 경제 범죄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 가칭 중수청 같은 특별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수사하도록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서 경찰이 100%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도입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그쪽으로 옮겨서 행사하도록 해야 된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죠.

저도 그런 견해에 찬성합니다. 이번 국회의장 중재안에도 그런 안이 들어가 있고요. 요번 법안에 1년 6개월 후에 중수청을 설치해서 경찰에 검사 수사권을 넘기고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환한다는 조항을 넣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민의힘도 찬성을 안 하고 제일 중요한 국회의장이 찬성을 안 하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추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빠진 것으로 봐야죠. 다만 민주당이 국회 사개특위를 가동하겠다고 표결에 붙여서 통과가 됐잖아요.

앞으로 사개특위에서 중수청 설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고 저도 중수청 도입이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수청이 들어오면 검찰에서 완전히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전에 국민의힘도 그 법안에 동의할 리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향후 5년간은 중수청이 설치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게 뭘까요? 

“검찰과 야당 그리고 보수 언론이 전부 다 나서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비판했잖아요. 민주당도 법안 통과를 위해 무리수를 두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난리를 친 것에 비해서 실제 법안이 가져온 개혁의 내용은 별거 없어요. 검찰은 부패범죄 수사 통해 여전히 정치권 공직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소위 돈 되는 사건인 경제범죄도 여전히 수사할 수 있죠. 게다가 기업 금융권에도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계속 보유하게 되었고, 전관예우도 여전히 계속 성업할 것입니다. 검찰이 이번 법안 통과로 크게 손해 본 것은 없죠.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의 관점에서도 검찰이 실제로 손에서 놓는 사건은 0.1%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찰의 역할에 크게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온통 정국을 시끄럽게 했던 것에 비하면 좀 허무할 정도로 변화된 내용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국회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는 대원칙에 대해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법안이 추진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서 검찰권이 남용될 여지를 최소화하고 또 수사권과 기소권이 서로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권한의 남용을 막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정치권이 확인하고 동의를 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5년간은 힘들겠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은 기소 기관으로 전환이 되어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라는 선진 형사사법 체계가 확립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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