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슈
변호사법 위반과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규성(72)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김제지역을 중심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농어촌공사 사장까지 역임한 그가 지난 2019년 20억대 규모인 군산시 가로등 교체 사업에 개입해 특정 업체의 사업 수주를 돕는 대가로 6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족쇄가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2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 730만 원을 선고받은 최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최 전 사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전 사장이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것을 감형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군산시 조명 교체사업에 '눈독'...6억여원 받아 챙긴 혐의 기소
최 전 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태양력·전기 발전업 회사 관계자와 공모해 2019년 2월부터 8월 사이 전북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컨소시엄 구성) 입찰 참가 업체 2곳에 수주를 약속하고 수주 업체 1곳으로부터 6억 2,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18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청탁을 받는 자리에서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군산시는 2019년 조명 교체 사업 타당성 조사와 사업자 입찰을 광산업진흥회에 의뢰했고, 2020년 교체 사업이 이뤄졌다.
검찰은 최 전 사장의 업체가 입찰 공고가 나기 17일 전 규격 수정과 함께 특정 문구를 넣어달라며 입찰 특혜·편의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증거 등을 토대로 사업을 따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기는 과정에 부당한 압력·묵인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태양광·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위(3선 국회의원과 공기업 사장 역임)를 이용해 (지자체장 등에게) 청탁을 하고, 각종 대가를 챙긴 점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최 전 사장은 2016년 설립된 태양광 업체 대표이사를 지내다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했으나 수조원대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사장직에 대한 자격 시비가 일어 취임 9개월 만인 2018년 11월 사임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