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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와 방송작가전북친구들은 12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KBS전주총국의 중노위 재심 판정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방송작가유니온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와 방송작가전북친구들은 12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KBS전주총국의 중노위 재심 판정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방송작가유니온 제공)

2015년 KBS 전주방송총국에 입사해 7년간 작가로 일하다 지난해 7월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이 어렵다”며 해고 통보를 받은 작가 A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전북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도 인용됐다. 

12일 중노위는 KBS 전주방송총국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초심 유지’를 판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북지노위가 판정했던 “작가 A씨가 KBS 전주총국과 용역 계약서를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내린 판단과 일치한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5시 30분 경에 내린 판정 결론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작가 집필 계약서에는 작가의 ‘구성 활동’ 범위와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지만, 프로그램 특성상 담당 PD와 방송국의 결정에 따르는 소속 팀원 내지 부하 직원으로 취급되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성명을 내고 “지노위 판정과 같이 방송작가 A의 손을 들어준 중노위 결정을 환영한다”며 “KBS전주총국은 하루 빨리 방송작가 A씨를 복직시켜 그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중노위 심문 회의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방송작가전북친구들’은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KBS전주 지노위 판정불복 규탄 및 해고작가 복직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그랬듯 방송작가의 계약 형태가 아닌 근로 실질을 명명백백히 검토하여 상식적인 판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방송은 제작에 있어 방송 기획부터 송출까지 단 한 번도 작가의 손을 거치지 않는 순간이 없다”며 “프리랜서라는 공허한 이름 안에 방송작가의 고용형태를 가두는 일은 구태를 답습하는 일이자,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KBS 측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판정서가 도착하면 살펴보고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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