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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예비 후보자의 사진만을 현직 지사의 사진과 함께 지면에 배치하여 해당 후보자가 부각되도록 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지난 7일 이례적으로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예비 후보자가 사전 투표하는 사진을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나란히 지면에 편집한 전북일보가 구설에 오르더니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서거석 예비후보, 도지사와 나란히 사진 게재...전북민언련 ‘공정성 우려’ 지적

3월 7일 자 전북일보 3면.
3월 7일 자 전북일보 3면.

신문은 당시 3면 ‘송하진 지사 “소중한 참정권 행사하길”'의 기사에서 “송하진 전북지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하여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했다”고 보도하면서 전북지사의 사진과 함께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의 사진을 게재했다가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신문의 보도가 나가던 날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은 ’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에서 문제를 즉각 제기했다. 

[해당 기사]

현직 공직자 아닌 후보자 사전투표 사진 넣은 전북일보, 공정성 시비...주의 필요

전북민언련은 모니터 보고서에서 “전북일보가 현직 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지면에 배치했다”며 “이전 선거에서 현직 도지사–현직 교육감, 현직 도지사–현직 시장 등으로 사진을 배치하던 기존 편집에 비해 이례적이라는 평으로 자칫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3월 7일 자 전북도민일보 3면(왼쪽), 전라일보 2면(오른쪽)
3월 7일 자 전북도민일보 3면(왼쪽), 전라일보 2면(오른쪽)

또한 보고서는 “전북일보는 3면에 서거석 예비후보의 사진을 송하진 도지사보다 왼쪽에 배치하고 서 후보를 전북교육감에 출마하는 예비후보가 아닌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라고 소개했다”면서 “전북일보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 기사에서 계속 ‘서거석 예비후보’라고 보도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민언련은 이날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전북중앙신문 등의 보도 사례를 들며 “송 지사 부부와 김승수 전주시장 부부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송 지사 부부의 사진만 지면에 사용했다”며 “전북일보 홈페이지에서는 송 지사 부부의 사전투표 참여 사진은 검색되지만, 서거석 예비 후보자 부부의 사진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이 특정 후보자 유독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전북민언련 3월 7일 모니터 보고서(홈페이지 캡처)
전북민언련 3월 7일 모니터 보고서(홈페이지 캡처)

이어 보고서는 “주요 인사들이 사전 투표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자 전북일보의 지면 배치는 자칫 언론이 특정 후보자를 유독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전북일보는 지난 2월 10일 자 지면에서도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출마선언 내용을 지면에 보도하지 않아 자칫 공정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며 “지방선거를 3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진 편집 문제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받아 전북일보로서는 망신을 당한 모양새가 됐다.

선거기사심의위, “다른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14일 전북일보의 ‘경고 조치’ 이유에 대해 “해당 신문사는 사진기자가 사전투표소를 취재하던 중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부부가 투표장에 들어와 촬영했을 뿐이고, 독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두 장의 사진을 게제한 것일 뿐, 특정 후보를 부각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피건대, 이 사건 심의대상 기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후보자의 사진만을 현직 도지사의 사진과 함께 배치하여 해당 후보자가 부각되도록 한 경우로, 시정요구인 등 다른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2항제2호 및 제10조(사진게재)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선거기사심위원회는 덧붙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운영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선거에 관한 언론사 기사들의 공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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