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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 최종 판결로 지난해 12월 30일 의원직이 상실된 전직 군의원이 최근 전북지역 일간지 해당 군 주재기자로 발령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새전북신문 완주군 주재기자에 소완섭 전 완주군의원 발령
새전북신문은 17일 2면 '본사 사령'을 통해 완주군 주재기자에 전 군의원인 소완섭 씨를 인사 발령했다. 소 전 의원은 제8대 완주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해오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로 지난해 12월 30일 의원직이 상실된 바 있다.
완주신문은 1월 4일 소 전 의원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완주군의회 소완섭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자연인으로 돌아갔다"며 "지난 201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게 임기를 채우지 못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당시 소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정엽 후보 선거사무소의 상황실장을 역임하고 있었으며, 임 후보 지지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당내 경선에서 이미 승리했던 안호영 후보가 상대 후보자(유희태)를 지지했던 같은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을 고발했다’는 발언을 했다”며 “하지만 고발은 안호영 후보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가족 중 한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제는 평범한 완주군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지 한 달여만
"이에 법원은 소완섭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안호영 후보자를 승자의 리더십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속 좁은 인물로 각인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며, 원심의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고 기사는 덧붙였다.
의원직이 상실되자 소 전 의원은 올 초 지역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은인자중하는 자세로 조용히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제는 평범한 완주군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로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안호영 국회의원에게도 심심한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지역 일간지 주재기자로 발령이 난데 대해 지역 언론계는 물론 시만사회단체도 의외라는 반응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한 선출직 공직자 출신이 언론계로 곧바로 직행한 것은 경력과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언론 윤리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전국적으로 이례적 사례...언론 윤리 적정성 논란 여지"

한 지역언론 관계자는 "군의원 활동을 할 때는 소신있는 발언으로 주목을 끌었던 적도 있었으나 의원직을 상실하고 은인자중하겠다고 한지 한 달여 만에 경력과 전혀 무관한, 더구나 자신이 견제하고 감시했던 행정기관을 출입하는 일간지 기자로 자리를 이동한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며 "좀 더 숙고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언론인 출신도 아닌 전직 군의원이 갑자기 해당 군을 비판하는 기자로 자리를 옮겨 황당하고 놀라울 뿐"이라며 "언론 윤리에 과연 적정한가 하는 논란의 여지를 남긴 이번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