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자와 부과 액수가 확정 발표됐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 전북지역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할 대상은 9,000명으로, 총 부과 금액은 지난해보다 7배 늘어난 567억원으로 결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종부세 상승 원인으로는 세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이 모두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전북지역 종부세는 4,000명에 78억원이 고지된 바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인원은 전국적으로 94만 7,000명에 세액은 5조 6,789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시·도 지역에서 모두 인원과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시지가의 상승과 더불어 주택 가격의 상승,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이 현실화해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합산배제 신고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 기간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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