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1년 9월 24(금)

              국민연급공단 본사 전경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지난 6월 말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908조원을 기록, 1,000조원 시대를 예고해 세계 금융권을 주목시킨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506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돼 다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과오급 건수만도 무려 8만 3,590건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의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506억 7,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 과오급은 연금 수급자가 연금 자격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했을 때 또는 부정수급을 했거나 연금 수급 중 새로운 급여가 생겼을 경우 등에 발생하는 것으로 연금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급 금액은 2017년 110억 7,800만원, 2018년 92억 3,300만원, 2019년 117억 2,300만원, 2020년 113억 1,600만원, 2021년 6월 73억 2,500만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과오급 지급 건수는 2017년 25,279건, 2018년 18,818건, 2019년 14,796건, 2020년 16,389건, 2021년 6월 8,308건 등으로 2019년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징수 현황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오급금 506억 7,500만원 중 453억 8,8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을 뿐, 아직까지 52억 8,6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 징수권 소멸시효인 3년이 완성되어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총 5억 8,000만원으로 2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호 의원은 “올해만도 최대 과오급금이 1억 1,400만원으로 확인됐을 정도로 국민연금 수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비슷한 규모의 과오급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과오급금을 줄이기 위해 공적자료 입수에 더욱 힘쓰고, 현장 확인 조사도 꼼꼼하게 병행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예상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연금 관리 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과오급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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