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의 '세평'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찰개혁은 시대 과제였다. 일제 식민시기 독립운동가를 색출·탄압·고문·살해하던 검찰 운영은 해방 이후 76년동안 무소불위 권력으로 행사, 청산되지 못했다.

박근혜 탄핵 이후 검찰개혁은 본격적으로 국가 과제로 가일층 인식됐다. 그러나 부패 기득권 기축으로 검찰의 개혁 저항은 문재인 정부에 막대한 타격을 안겼다. 수사권·기소권 독점 전횡의 기이한 인물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까지 행패를 일삼고 민주주의 시민을 배반할 것이라고는 4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다. 

정치 검사 윤석열의 검찰 개혁 방해를 넘어서서 자신이 대통령도 할 수 있다는 ‘정신 착란’이 허용될만큼 한국 사회 민주주의 체제는 수사권·기소권 전유 검찰권력에 속수무책이었다. 대통령 인사권을 침탈한 윤석열의 '1차 쿠데타'는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다.

그 결과 공권력인 검찰 조직은 정치 검사 윤석열 사병이 됐다. 조국 전 장관과 부인의 올가미로 꺼내 든 '사모펀드 의혹'은 실체가 없자, 일가를 표적 사냥으로 몰고 갔다. 수사의 규모가 가히 역대급이었다.

대검찰청이 언론을 통해 밝힌 검찰 수사관은 올 6월 기준 4명 늘어 6,256명이다. 이 많은 인원이 검찰총장이 동원할 수 있는 일선 수사관 숫자이고 검사는 2,182명, 기타 행정 공무원 등 2,081 명이다. 전부 +- 10,519명의 대조직이다. 정치 검사 윤석열은 특수활동비라고 쌈짓돈도 두둑했다.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들 조직에서 검찰총장 직할 특수부가 있다. 정치 검사들의 본산이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의 ‘팩트 체크’에 의하면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에서 전담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는 7명이었다. 특수2부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지휘를 받는다.

특수2부와 함께 3차장이 지휘하는 특수1·3·4부에서 검사 인력이 추가로 투입됐다. 특수부 소속이 아닌 다른 검사 7명이 추가로 투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사와 관련한 특정 분야 전문 검사도 수사를 지원하고 있었다.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서도 최소 검사 1명이 파견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의 구체적인 인원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20명을 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취재한 정보를 종합하면, 조국 일가 수사에 참여한 검사는 15명에서 19명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보기 위해 과거 다른 사건 수사팀 규모와 비교해봤다. 특검까지 포함하면 파견 검사만 20명이었던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이 가장 컸다. 하지만, 특검을 제외하고 검찰 자체로 구성한 수사팀으로만 보면 조국 가족 의혹 수사팀은 큰 규모였다. 1995년 5·18 군사 반란 사건과 2005년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에는 검사 14명이 투입됐고,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참여한 검사는 13명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대상 수사팀은 15명에서 19명 정도 규모로 안기부 불법 도청사건이나 전두환 노태우 등 반란군 60여 명 전 현직 군장성을 수사했던 1995년 5·18 수사 때보다 많았다. 사법농단 수사팀보다 적다고는 하지만 검찰 자체적으로 구성한 수사팀 가운데 역대급 규모로 ‘사냥’ 표적 수사였다. 

지난 7월 1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징계를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이 처음으로 열렸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징계를 받았는데, 당시 검사 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 징계 사유였다.

그 날 재판에 출석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은 윤석열이 주장한 재판에 필요한 게 아니라 언론 플레이를 할 때 쓰는 내용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물의 야기 법관이라거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거나 이렇게 정치 성향을 분석해 재판이 윤석열 기대와 딴판으로 나올 경우에 대비해 언론 매체에 판사를 비난하는 여론 공작용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심 지검장은 또 “검찰총장이 국민으로부터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무원으로서 도리를 했는가 봤을 때 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온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싸기’를 했다고 봤다. 그는 “(검찰 고위간부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특정 방송사의 기자랑 유착했다는 보도였는데 (윤 전 총장이) 인권부에 조사를 지시한 게 이해가 안 됐다”고 했다. 대검 인권부는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

이 부장은 대검에서 사건이 계류돼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했다. 사건 초반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으면 증거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는 “채널A와 이 전 기자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전 기자가 이미 핸드폰을 그 무렵 폐기해 깡통 핸드폰과 노트북을 압수해 안타까웠다”며 “골든타임이 지나면 증거가 없어지고 말을 맞추면 수사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정현 부장은 채널A 강요미수 무죄 판결은 "윤석열 수사방해 탓"이고 윤석열은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심재철 지검장과 같은 말을 했다. 이것이 윤석열의 실체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조만간 윤석열을 외면할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2020년 4.15 총선 직전 선거 개입 야당 고발 청부, '제2 윤석열 쿠데타'는 국기 문란 사태 범죄다. 이명박·박근혜 잔당들도 감당 못한다. 

/김상수(작가·연출가) ※9월 7일 페이스북 게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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