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군이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를 시행한다. 장수군은 18일부터 시행하는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는 최근 중국산 김치의 ‘알몸 절임’ 영상 등 수입산 김치의 위생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산 원료 95~100%로 만든 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외식·급식업소를 국산김치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김치협회, 대한민국한식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5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간은 1년이다.
이 제도가 확산되면 해당 음식점의 국내산 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치를 먹을 수 있어 신뢰 제고 및 국내산 김치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수군은 인증 확산을 위해 관내 342개소의 일반 음식점(316개소)과 집단 급식소(26개소) 및 관련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해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중 관내 주요 음식점을 대상으로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를 집중 홍보하고, 12월까지 관내 120개소(전체 대상업소의 35%) 인증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되길 희망하는 외식·급식 업소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대한민국김치협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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