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경실련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 소유 현황’ 발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들 중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농지소유 면적이 1위를 차지했다.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소유 농지의 면적부문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최훈열 전북도의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원들 중 소유농지 면적과 가액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경실련, 2022년 지방선거 대비 전국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 현황 발표

이 같은 결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8일 발표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 지역언론들까지 쉬쉬하며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이번 조사 결과에서 거론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는 썩 좋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경실련은 발표에 앞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스스로 경작하고 있는지, 또는 법적 절차에 맞게 위탁경영 등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경작활동을 투잡으로 하거나 지방 행정은 뒷전인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 현황을 조사·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 발표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먼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 15명 중 33.3%인 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 223명 중 52.4%인 117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국 광역단체장들 중 소유농지 면적부문 2위

전국 광역단체장들 중 소유한 농지의 면적 부문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0.33ha(1,007평)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0.17ha(523평)로 2위, 송철호 울산시장이 0.14ha(416평)로 3위를 차지했다.
소유농지 가액부문에서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2억 7,2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용섭 광주시장(4,600만원), 이시종 충북도지사(2,600만원), 송하진 전북도지사(2,100만원), 원희룡 제주도지사(3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훈열 전북도의원 전국 광역의원들 중 면적·가액부문 모두 1위 차지

공시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전체 818명 가운데 농지를 소유한 의원은 모두 383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전북도의회 39명의 의원들 중 농지를 소유한 의원은 전체의 64.1%인 25명이 해당됐으며 이들 의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은 33ha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회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북도의회 최훈열 의원은 면적부문에서 21ha(6만 3,224평)로 1위를 차지했으며, 가액 부문에서도 52억 4,9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면적 기준 상위 10위권 안에 든 전북도의원으로는 김희수 의원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2ha(6,732평)로 공동 7위를 차지했으며 가액 기준 상위 10위권 안에 든 도의원으로는 홍성임 의원으로 21억 1,900만원(1.3ha)으로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전북도의회 자체에서는 소유 농지 상위 10위에 최훈열, 김희수, 김기영, 홍성임, 황의탁, 오평근, 성경찬, 문승우, 김만기, 이정린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 중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117명 중 면적부문에서는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가 3.3ha(9,851평)로 1위를, 가액부분에서는 김병수 경북 울릉군수가 32억 6.8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면적과 가액부문에서 10위권에 든 전북지역 기초단체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부분 지역의 시장, 군수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 투기의 희생 양...특단의 법 개정 시급”
경실련은 이와 관련 “최근 LH의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농지가 투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하기 위해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농지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주말체험영농 농지소유 금지’, ‘농지이용 실태 전수조사’와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 및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등이 담긴 제대로 된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농지도 사유재산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업무 강도와 공직에의 헌신 요구 등에 비추어 농민(농업인)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필요할 때”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겸직 금지, 농지소유 제한 등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경실련은 “농업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이해관계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며 “취임 이후 농지 취득 등이 있는 경우는 내부 정보이용 여부, 적법하게 위탁경영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표해야 한다”고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자체별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 현장 조사단 등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필요”
그러면서 경실련은 다음 5가지 사항을 정부와 국회, 각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촉구했다.
첫째,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농지의 투명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파악 가능한 ‘농지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
둘째, 지자체별로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와 현장 조사단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라.
셋째, 앞의 내용을 포함하여,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라.
넷째, 지자체장, 지방의원의 정책 자료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 구입 여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공표하라.
다섯째, 공직자의 농지소유와 관련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자경여부, 위탁경영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표하라.
※[관련 자료]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 소유 현황(아래 파일)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