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2021.7.1

반복되는 중대재해,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전주시는 이 노동자의 죽음에 대답하라

지난달 28일, 수도관 내부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53세 노동자가 폭우로 물이 차올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였고 안전조치는 거의 전무했다. 전북에서 6월 한 달 동안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으로만 3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연일 중대재해의 심각성이 거론되지만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 사고를 대하는 전주시의 태도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작업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었고,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뻔뻔한 태도! 숱한 중대재해 사건에서 발주처/원청이 보이던 바로 그 태도 말이다.

왜 비가 오는데도 작업을 계속해야 했는지, 그 사정을 속속들이 알진 못한다. 확실한 것은 발주처인 전주시는 도급업체, 그리고 그 하도급업체에게로 우천 시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전주시는 모든 책임을 도급/하도급 업체에게로 떠넘겨놓고 감독의무는 전혀 행하지 않았다.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점검하지 않았다.

오늘(1일) 오전, 숨진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장례절차를 중단하고 전주시청에 찾아왔다. 시청은 문을 굳게 닫은 채 이들을 뙤약볕에 내버려두고 있다. 전주시는 이 노동자 영정 앞에 진심으로 사죄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밝혀야 한다. 관급공사의 재하도급 관행을 전면 근절해야 한다. 발주처가 관급공사 관리감독 의무를 져야 한다. 위험 예견 시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지침이 실제 이행되기 위해서는 작업 중단에 따른 공기 연장, 보상 조치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발주처 처벌 조항이 빠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현행 처벌법으로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전주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삭제한 조항이다.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취지가 실현되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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