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1차

"직장인 43%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더욱 안타깝고 놀라운 점은 성희롱 피해 경험자들의 81.6%가 이 사실을 '참고 넘어갔다'고 답한 사실이다.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조직 분위기 속에서 느끼는 중압감 등이 그 이유이다." 

6월 1일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주최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1일 열린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주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1차 토론회'
1일 열린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주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1차 토론회'

이날 1차 토론회 사회는 윤찬영 교수(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맡고, 주최 단체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이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현재 상황과 진단, 문제제기를 중심으로'란 주제의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토론에는 이명연 위원장(전라북도 환경복지위원회), 김영기 대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부패방지센터), 박일지 변호사(법무법인 모악), 권지현 센터장(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보현 기자(전북일보)가 참여했다.

"사회복지계, 인권 문제와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이 있으면서도 더 침묵하는 조직"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날 1차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국장은 “인권존중을 우선해야 하고, 인간존엄을 최우선 가지로 여긴다던 사회복지사와 기관 시설들이 어떻게 타 조직, 타 분야와 다를 바 없는 인권 문제와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이 있으면서도 더 침묵하는 조직이 되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그는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대해 "익명 고발장의 형식을 취한 원인으로 '권한(인사권, 예산권) 집중으로 인한 이유', '공익제보자의 낙인(블랙리스트)', '관료주의 문화', '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 미비',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의사소통기구 부재', ' 행정이나 기관에 대한 불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북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나 인권침해 문제는 해마다 발생했고, 2021년 현재까지도 매년 사회복지 영역의 인권침해 및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해 까지는 장애인시설 이용인이나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었다면, 2021년에 발생한 사건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기관장이나 법인 이사장의 직장 내 갑질 문제로, ‘곪은 게 터졌다! 터질 게 터졌다!’는 식의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지역에서 최근 진안, 김제, 완주, 장수, 군산 등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갑질에 따른 익명 고발장 사건으로 인해 복지계는 물론 지역사회의 충격과 파장도 크다"고 지적한 양 국장은 "인권 존중을 우선해야 하고, 인간 존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 하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조직 내부에서 연달아 터지는 익명 고발장 사건이기에 그렇다"고 진단했다. 

"폐쇄적인 시설 분위기, 가족 중심 족벌경영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들 곪아 터진 것" 

이밖에 "익명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노동력 착취, 성희롱, 성추행 등 까지, 사회복지시설(기관)장들이나 법인 이사장 대한 인권침해 의혹들이 폭로되고 있다"는 양 국장은 "그동안 폐쇄적인 시설 분위기, 또 가족 중심의 족벌경영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곪아 터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내 괴롭힘(성희롱)과 인권침해는 분명 개인의 일탈행위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체계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가 내재해 있다"며 "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과 부족한 예산 지원,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과중, 시간외근무, 심신의 피로, 권위적인 조직구조, 의사소통의 부재와 방식의 문제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부패방지센터 김영기 대표는 “복지관 운영 주체는 법인이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관장이나 시설장"이라며 "모든 결재권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점, 위탁운영기관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행정 대행기관으로 전락되어 행정보다도 더욱 경직되어 있는 점, 내부 소통 시스템이 전무하여 발생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나타난 문제, 문제제기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해결 보다는 사건 해결과 무마에만 급급한 행정이나 법인의 느슨한 대응으로 인한 반복적 발생"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법무법인 모악 박일지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의 규정이 있지만 피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사절차의 공정성,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고 가해정도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제3자에 의한 감시규정이 미비하여 여전히 신고 내지 고소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폐쇄적이고 직원 수가 적을수록 피해 근로자가 보호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법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없는 현실 큰 문제" 

또한 이날 토론에서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권지현 센터장은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내부 고충을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이유로 “노동권 박탈과 소외, 배제, 매장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고, 실제 어려움을 호소할 기구나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김보현 전북일보 기자는 “언론에 익명 제보하는 경우에도 합당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와 피해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돼 재발방지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신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복 대비 구제방안, 피해자에 대한 근로보장과 이를 어길 시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제도 도입, 은폐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시스템 및 실태조사 등 구조적인 개선이 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1차에 이어 6월 24일 2차 토론회 개최 예정

한편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오는 6월 24일 1차에 이어 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발표는 윤찬영 교수(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진행하고, 토론은 진형석 의원(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경진 과장(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염경형 센터장(전라북도 인권센터), 6.16일 전라북도사회복지협회장 당선자, 박정교 변호사(박정교 법률사무소), 양병준 국장(전북희망나눔재단)이 함께할 예정이라고 재단 측은 밝혔다. 

전북지역에서 최근 진안, 김제, 완주, 장수, 군산 등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갑질에 따른 익명 고발장 사건으로 인해 복지계는 물론 지역사회의 충격과 파장이 크다.

익명의 고발장들에 따르면,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노동력 착취, 성추행 등 까지, 사회복지시설장들이나 법인 이사장 대한 인권침해 의혹들이 폭로되고 있다.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사회복지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 재산’이란 측면에서 전북지역의 복지 서비스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에 이번에 발생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안까지 짚어보기 위해  2회에 걸친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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