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사프로그램 '14천리'-'학교 술판 논란 고창 교직원, 그 후' 보도
전주MB가 6일 보도한 [추적사건너머] '학교 술판 논란 고창 교직원, 그 후'(유뷰브 동영상)
지난해 5월 7일 전북도교육청의 암행감사로 고창의 한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들의 교내 음주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이후 불거진 사건들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중이어서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해당 학교장과 교사 등 10여명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 중이던 지난해 5월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사실이 내부의 제보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됐다.
그러나 1년이 지나 이 학교에서 벌어진 교사들의 술판 비위와 관련해 전주MBC가 지난 6일 밤 후속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었던 시사 프로그램 '14(일사)천리'에 극히 이례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이 신청될 정도로 이후 사건이 복잡해졌다.
전주MBC는 일과 중에 술을 마신 교사들의 비위를 제보한 뒤 따돌림에 이어 고소를 당한 제보자의 사연을 후속 보도로 이어왔다. 이런 가운데 6일 전주 MBC는 탐사기획 '14천리'의 '추적사건너머: 학교 술판 논란 고창 교직원, 그 후'에서 그동안 과정을 상세히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전주MBC는 이날 프로그램에서 지난해 관련 보도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신청 결과와 방송사 제보자가 고소를 당한 사실 등을 추가로 보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7일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특별징계위원회에서 고창의 해당 초등학교의 교장에게 3개월의 중징계를, 교사 4명에 대해서 감봉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지만 후유증과 파문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암행감사 이후 적극적인 조치와 중재 노력이 미흡했다는 따가운 비판이 일고 있다.
/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