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의 '세평'
4월16일 세월호 참사 7년째다.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 한다고 요란을 떨던 윤석열 검찰은 참사 전반에 대한 수사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의 검찰수사 외압과 유족 사찰 등 여러 주요한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2022년 6월10일이 되면 참사 관련 공소시효가 전부 끝난다.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 대부분은 처벌할 수 없게 되고 관련자들은 면죄부를 받게 된다.
국가는(문재인 정부, 국회, 사법당국)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정부 책임자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만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다.

재수사와 무거운 형벌로 처벌되어야 할 대상(자)들이다.
이명박(일본 노후 폐기 선박 수입 허가, 직권남용)
박근혜(직무유기, 직권남용)
황교안(진실 은폐, 당시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김기춘(전 대통령비서실장, 직무유기 직권남용)
김재원(전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정무수석, 직권남용)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 직권남용)
김장수(전 국가안보실장,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주영, 김영석(전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유기 직권남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직권남용)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직무유기 직권남용)
김수현(전 서해해경청장, 직무유기 직권남용)
김문홍(전 목포해경서장, 직무유기 직권남용)
국가정보원 관련자 (직권남용)
소강원, 김병철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등 관련자(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직권남용) 등이다.
세월호 참사 7년, 문 대통령은 직권 명령으로 세월호 참사 재수사 지시해야 한다.
/김상수(작가·연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