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최근 전북지역에서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하거나 생후 2주된 어린 아기를 부모가 때려 숨지게 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2주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익산의 20대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렸다'며 폭행 혐의를 인정해 경악케 했다.
새해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부모들의 인면수심(人面獸心) 범죄들을 짚어본다.
#분유 토했다는 이유, 2주 된 핏덩이 숨지게 한 잔혹한 20대 부부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2일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9일 밤 자신들이 거주하던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또 다른 아이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렸다'며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들 부부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 건 처음이 아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부부의 2살(만 1살)된 딸도 이 사건 이전부터 부모의 학대를 피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큰딸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큰딸은 부모와 분리 조치돼 아동보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끔찍한 사건이 다시 벌어진 것이다.
숨진 아기 외에도 또 다른 아이에 대한 부모 학대 혐의가 드러난 셈이다. 경찰은 아기가 숨진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이들 부부를 상대로 폭행 가담 정도와 살해 고의성 여부 등을 더 자세히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태어난 지 2주 밖에 안 된 너무 어린 신생아 젖먹이가 분유를 토해서 때려 숨지게 했다는 사실에 충격이 크다. 어른 손으로 누르기엔 너무 작은 아기 가슴에 구조대가 심폐 소생술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며 많은 국민들이 설 연휴 내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더구나 숨지게 한 부부는 아기가 의식을 잃자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119에 신고했으며,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진 아기 얼굴 곳곳에 난 멍자국에 연고를 발라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아기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아버지 중형
앞서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아 충격을 주었다. 지난 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C(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C씨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7년,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C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친딸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C씨는 지난 2012년 강간치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7년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C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강제가 아닌 합의를 통해 성관계했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등 1심 재판부의 선고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해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친딸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 어릴 때부터 수차례 성폭행"
이밖에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박근정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D(5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D씨는 지난 2019년 9월 자택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을 어릴 때부터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심리적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친딸 성폭행 아버지 '신상 공개는 제외' 논란, 왜?

그런데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의 신상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알리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대상에서는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50대 남성 C씨는 지난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지만 법원은 C씨에게 성범죄자 신상공개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신상공개 고지명령 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친족관계 등 범죄사실 요지가 포함된 피고인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친족 간에 저질러진 범죄 사실이 다른 사람이나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은데도 피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도리어 신상공개를 피한다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2차 가해를 이유로 오히려 피고인이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런 입법적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조치·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친족 성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놓고 찬반 논란만 계속 이어지는 등 후속 법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