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북본부 성명-군산 개야도 어업이주노동자 인권탄압 사건

군산 개야도 어업이주노동자 인권탄압 사건

언론의 왜곡보도 유감, 정부는 근본적 개선 대책 마련해야

지난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전북의 이주노동자 인권탄압 실태가 폭로됐다. 참고인으로 나온 동티모르 이주노동자 아폴로 씨는 군산 개야도 어업이주노동자로 일하면서 하루 평균 15시간 씩 설날을 제외하고 쉬는 날 없이 일했고 ‘초코파이 식사’ㆍ‘위법한 사업장’ 및 불법파견’ 등 각종 인권침해에 시달려왔다고 증언하며 노동조건 개선을 호소했다.

실제 작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와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가 군산 개야도와 고군산군도 어업이주노동자 6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월 359.9 초장시간으로 일해왔지만 실제 입금액은 월 평균 최저임금조차 위반한 188만원에 불과한데다, 곰팡이가 피어 있는 숙소ㆍ열악한 식사ㆍ출도 제한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며 임금체불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도 문제지만 같은 사람으로써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정부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을 포함한 유관기관들은 노동부 장관의 유감표명을 넘어서 철저히 사용자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아폴로씨 뿐만 아니라 개야도와 도서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근본적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그러나 이 참담한 일을 두고 전북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과 사용자 측은 제보자의 제보, 회식 사진 등 SNS사진을 근거로 마치 인권침해는 없었고 가족 같이 대했다는 주장을 받아옮기고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어선 조업 중 식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초코파이로 버텼다고 호소하니 육상에서의 회식 사진을 공개하고, 갑을 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이뤄진 정해진 사업장 외 업무 지시를 문제제기하자 ‘노사 구두합의’를 주장하는 식이다. 이는 당사자의 증언과 국가인권위원회와 이주단체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자료를 외면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도서지역 어업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0년 10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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